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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과도한 위약금 방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발의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by 석천선생 2018. 3. 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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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18. 17:40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약정을 해지하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이용자의 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면 이용자의 약정해지 위약금에 이 금액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약정을 해지하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위약금의 기준과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이용자의 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면 이용자의 약정해지 위약금에 이 금액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가계통신비가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 [연합 자료사진]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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