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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 삼성 경영권승계 관련 내용 포함"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by 석천선생 2017. 7. 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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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도
우병우 재임때 작성…靑, 검찰에 넘겨
故김영한 자필 메모도 공개

  • 강계만,오수현 기자
  • 입력 : 2017.07.14 17:40:48   수정 : 2017.07.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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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약 300건의 내부보고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했다고 14일 전격 발표했다.

이 문건은 국민연금과 경제민주화법안 등을 활용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정부 민정비서관실 사정 담당 쪽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거자료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지난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해당 비서관실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으로 현 정부 들어 민정 부문 쪽만 사용해왔다"고 설명하면서 "캐비닛은 사정 부문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정부 들어서 이 캐비닛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민정비서실의 인원이 보강돼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문건 입수 배경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자료는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며 "문건 정본과 부본 혹은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이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내용별로 보면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다. 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재임 기간(민정비서관 2014년 5월~2015년 1월, 민정수석 2015년 2월~2016년 10월)과 맞물려 있다. 사실상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 있다"면서 자필 메모의 일부분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체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도 담겨 있다.

박 대변인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하도록→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 있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고, 원본 자료를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맞춰 이틀 연속 대형 발표가 이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섰는데, 공판 도중에 이 같은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상조 위원장이 전면에서 이번 재판과 관련한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전망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중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계만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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