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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때 '확정일자' 새로 받으세요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by 석천선생 2013. 8. 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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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박종오 | 입력 2013.08.14 12:4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여름철 비수기지만 전세 매물이 일찌감치 동 나 세입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워낙 물건이 없어 대기자들이 물건을 제대로 살펴볼 틈도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이런 시기 전·월세 잘 구하는 요령 6가지를 제안했다.

◇물건 없을수록 발품 팔자


우선 물건을 구해야 한다. 전세 물건이 많을 때는 중개업소 2~3곳에 들러 물건을 살펴보고 계약하면 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찾아 물건을 확인해 보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도 올려놔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수시로 물건을 검색해야 한다.

물건이 없을 때는 단독, 다세대(신축) 등도 요긴하다. 단독과 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특히 신축 다세대 주택은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등이 아파트와 비슷해 아파트 대용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주차와 보안 등은 아파트만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잘 살펴봐야 한다.

◇기본 서류 확인부터


집을 골랐다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는 물론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받은 금액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 매매가의 70%가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보통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전셋값과 대출금의 합이 매매 시세의 70%를 넘지 않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계약은 되도록 소유자와 직접


계약은 가급적 소유자와 직접하는 게 안전하다. 계약 체결 시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인적사항을 살펴보고 대리인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과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구사항은 계약서 특약으로


계약을 맺을 때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약서 상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 체결 뒤 대항력 갖춰야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반드시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마쳐야 한다. 확정일자는 전셋집이 위치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받으면 된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 하면 된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또 전·월세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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