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어와 열빙어알 등을 원재료로 한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으로, 원산지 일본으로 표기돼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캡처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산물'은 원물 및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물로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생선포 등이 해당하며, '수산가공품'에는 통조림과 건어물, 젓갈류 등이 있다.
후쿠시마 생선포라도 채 형태이거나 양념 첨가물로 조미했다면 수산가공품에 해당해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가공품 수입과 관련해 "계속 허용해왔고, 앞으로 기존 기준을 바꿀 계획은 없다. 방사능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산가공품을 포함한 일본 가공식품에서 미량이지만 방사능이 검출된 바 있고, 과거에는 '핵종증명서'가 없어도 일부 통관 처리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식약처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3월 14일부터 올해 9월 7일까지 일본 가공식품에 대한 전체 검사 수는 30만 8647건이며, 이 가운데 99.9%(30만 8434건)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0.1%인 213건에서는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199건 반송, 14건 통관 처리됐다.
식약처는 2011년 5월부터 가공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수입업자에게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1년 3~4월에는 이런 조치 이전이었기에,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가공식품 14건, 7톤의 양이 통관됐던 것이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핵종증명서를 받진 않았지만, (방사능 검사 결과가) 그래도 우리나라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방사능 검출식품이 기준치 이하에 핵종증명서도 있다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확언할 수 있을까.
식약처는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100Bq/kg 방사성 세슘에 오염된 생선을 우리 국민 연간 섭취량인 10kg 섭취했을 때 0.016mSv에 노출된다"며 일반인의 연간방사선 허용선량 1mSv에 미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 "식품으로 방사능 물질을 섭취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은 지속적으로 경감된다"며 "(방사능 오염 식품이라도) 1년간 지속적으로 먹어도 건강에 지장 없는 수준으로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역시 "세슘 100Bq/kg에 육박한 수산물을 일주일에 1kg씩 1년간 꼬박꼬박 먹더라도 이를 전혀 먹지 않는 일반인에 비해 암 발생 위험률은 고작 0.000335%p 높아질 따름"이라며 "안전 기준치 이하의 수산물을 먹는 것이라면 위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엑스레이 촬영과 방사능 우려 식품 섭취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는 한 칼럼을 통해 "저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을지라도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우 부대표는 국립학술원의 2006년 베어세븐 보고서를 들며, 일정한 양(역치)을 넘지 않는 방사선이 안전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방사능 위험에 대해 가슴 엑스레이 찍는 정도와 비교하며 안전한 듯 이야기하는 데 대해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방사선은 오직 그 검사나 치료를 했을 때의 이득이 안 찍었을 때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찍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엑스레이나 CT를 찍는 건 방사능이 밖에서 우리 몸을 쏘는 외부피폭"인데 반해, "음식으로 방사능 물질을 먹으면 내부 피폭"이라며 "몸속에서 24시간 계속 이 방사능을 내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선에 의한 피폭량과 암 발생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파란색 선은 고선량 방사능의 그래프이고, 초록색 선은 저선량 방사능의 그래프다.
방사능 자체를 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반핵의사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협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한국정부 괴담 10문 10답'을 통해 "방사능은 안전치가 없고 가능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연간 1mSv가 연간 허용량이라고 말하는 것을 흔히 듣는다. 그러나 연간 1mSv 정도로만 또는 그 이하로 노출되면 안전한 것일까"라며 "아니다.
예를 들어 성인 1천만 명이 1년간 1mSv 방사선에 노출되면 그 사람들 중 평생 1천명이 추가로 암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방류로 인한 방사선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정도'라는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박종민 기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방사능 사고 시 식품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핵종 중심으로 20개 핵종을 오염측정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하는 이유에 대해, 식약처는 "가장 많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감마핵종"이라며 "나머지 핵종은 방사선 방출량이 작거나 인체 위해성이 낮아 세슘이나 요오드에 비해 검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슘과 요오드 외에 다른 방사능 물질은 측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검사하지 않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세슘과 요오드는 약 3시간 만에 측정할 수 있지만, 이 외 방사능 물질은 측정에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린다.
김익중 전 교수는 지난 2016년 대한의학회에 '식품의 방사능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김 전 교수는 "세슘과 요오드는 후쿠시마에서 나온 100여 가지 방사능 물질 중 특별히 많은 양으로 방출된 물질이 아니다"라며 "세슘에 오염된 식품은 다른 방사능 물질 100여 가지가 알 수 없는 양으로 함께 오염되었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로 들어온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내역 일부. 식약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 캡처
국내로 계속 수입되고 있는 8개 현 수산가공품에 대해 방사능 표본 검사가 아닌 '전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 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최경숙 활동가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애초에 전수 검사란 있을 수 없다"며 "전수 검사라 해도 식품 검체의 일부만을 갈아서 검사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또 애매해진다"고 밝혔다.
또 "생선을 꺼내 검사한다면, 그 뒤에 해당 식품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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