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 배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였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대신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 범죄를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수사 검사 자신이 맡은 사건은 직접 공소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법안 통과로 사실상 국회의원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일이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선거·공직자 범죄가 더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다.
선거 범죄의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달렸다. 그러나 다음 총선이 2024년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일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30일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사안이 복잡한 특수 사건 기소를 수사 검사가 못하도록 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그간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복잡한 특수 사건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 법 통과로 앞으로는 공판 검사를 통해서만 공소 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대로라면 수사 기록만 수십만쪽에 달하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도 공판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사안의 실체 진실 규명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설치를 강행했던 공수처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점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항했으나, 민주당은 살라미(회기 쪼개기) 전술로 이를 무력화했다.
회기를 하루 단위로 단축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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