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기자 입력 2021. 08. 17. 15:00 수정 2021. 08. 17. 16:40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상황 유출'을 문제 삼으며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이 마련됐다.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범죄가 의심될 때에는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각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내용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전문공보관 아닌 사람이 언론과 접촉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범행 동기, 범죄 구성요건 등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진상조사에서 그치치 않고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인권보호관은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관련 진정이 접수된 때에도 인권보호관이 전담 조사한다. 그외 검사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장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소 전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과거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사건을 △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 등으로 나눠 각 단계별 공개범위를 세분화했다.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의 일반적 요건 및 예외적 허용 요건도 구체화했다.
우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으면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가능하다. 이때 피의자 측이 반론요청을 하는 경우 반론내용도 공개된다.
오보가 실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해 신속히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가능하다.
전자통신금융사기나 디지털성범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도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VrdBm (0)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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