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농지소유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소유토록 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A2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A3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 규제가 없고, 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농가당 5ha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A4 농지는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 군,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①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②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법인이 농지소유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④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한 때
⑤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1년이내 처분해야하며, 처분의무기간 내 미처분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하며, 미이행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A5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이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농가당 5ha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두지 않고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통하여 농지취득자의 적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농지소유자격이 없는 자의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농지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 발급 신청합니다.
시·구·읍·면장은 확인기준 및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4일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A7 우선 농업분야를 크게 과수, 채소, 축산, 특용작물, 화훼, 관광농업, 식량작물 등 7개분야로 분류됩니다. 자신의 경영능력, 투입자본 규모, 판매,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품목은 장비, 카아네이션, 국화, 안개꽃, 선인장류, 백합, 동양란, 서양란 등이 있음
A9 ① 수도작, 과수, 채소, 축산, 화훼, 특용작물등 여러 작물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경영능력, 투자할 수 있는 자본규모, 판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② 작물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작물은 경쟁력이 없다고 단적으로 말 할 수는 없습니다.
③ 대단위 토지가 필요한 쌀 등 곡물위주의 농업을 제외하고 과수, 채소, 낙농, 양계, 화훼, 특용작물 등은 수입농산물의 영향을 비교적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그리고 시설채소와 낙농, 양계, 화훼는 초기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⑤ 그리고 지리적 여건에 따라 작물을 선택할 수 있는데
A10 기존 농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간다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새로운 귀향지를 물색한다면 선택할 작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명성을 얻고 있는 지역특산품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명성이 있는 작물은 손쉽게 판매할 수 있고 가격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통계(소득, 농업인력, 문화시설 등), 농정시책, 성공사례
- 농업인의 일반소양(건강, 농업관등)과 식량작물, 원예, 축산 등 분야별 전문기술, 영농구비 조건(농지, 시설, 장비 등)
A12 농업생산의 전문화,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농사는 될 때로 된다」는 낡은 사고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영농기술은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수한 재배기술만이 다른 재배농가보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① 각종 농업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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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업관련 책자나 신문, 잡지를 통해 스스로 영농기술을 터득하는 방법
A13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읍, 면)에 있는 농협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농협의 각종사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가입은 출자금을 납입하고 가입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출자금은 1좌당 5,000원이며 1인당 2,500만원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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