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권도전에 '정당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윤석열 후보가 신청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즉 재판부가 원고가 신청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것은 우선 소송 승소를 원고가 얻을 이익이 없거나 원안이 무효가 되므로 더는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징계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 행해지는 조치인만큼 징계절차에 대한 결론이 나온 이상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소송으로 다룰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는 매우 중요한 판시 내용을 공개했다. 즉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징계 사유로 제시한 내용, 즉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법무부의 징계청구 사유 중 일부가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된 데다, 일부가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징계처분 수위가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윤 후보 주장대로 직무정지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각하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앞서 윤 후보가 패소한 징계청구 취소 소송 1심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징계청구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낸 징계청구 사유 일부가 적법하다고 봤다. 특히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다.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 재판부 또한 “징계청구가 이루어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기간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처분이 그 자체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은 ‘직무정치 처분이 법령에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직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으로 몰고 간 처분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결국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일 때나 퇴임 후 낸 징계 및 정직관련 두 차례 소송에서 패소, 또는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정치권 입문을 두고 법무부를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탄압' 이미지를 앞세우고 있는 윤 후보의 이러한 이유들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동안의 행보가 대통령 출마를 위한 고도의 정치행위였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물론 김진애 전 의원과 많은 네티즌들이 이번 판결 소식을 언급하며 당장 윤 후보가 국민,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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