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입력 2020. 12. 23. 08:14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원정출산 의혹에 대한 반박자료로 공개한 소견서를 두고 일각에서 한국에서의 출산을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자 "작업이 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아들 출생 소견서를 올리니 또 작업이 시작됐다"며 "익히 예상했다. 안 그러고는 못 견딜 부류의 사람들로, 사이비 종교 행위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원정출산 의혹에 대한 반박자료로 공개한 소견서를 두고 일각에서 한국에서의 출산을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자 "작업이 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아들 출생 소견서를 올리니 또 작업이 시작됐다"며 "익히 예상했다. 안 그러고는 못 견딜 부류의 사람들로, 사이비 종교 행위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말들을 지어내며 조작이니, 위조니, 로고가 없다느니... 스스로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도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아들의 군 입대 사실을 알리며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9월 발급한 것으로 표기된 소견서를 공개했다.
소견서에는 나 전 의원이 1997년 12월11일 유도 분만을 위해 입원해, 12일 유도 분만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나 전 의원은 14일 퇴원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출생증명서' 대신 소견서를 공개한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한명석 부산 동아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산을 증명할려면 출생증명서를 올리면 되지, 참 특이한 소견서"라며 '소견서는 말 그대로 의사의 소견일 뿐 어디에도 서울대병원에서 분만했다는 언급이 없다. 차라리 진단서로 발급했다면 발급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신뢰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 "입원, 졸업, 재직, 퇴직 등 특정 시점의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증명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내용을 증명한다"며 "'의견서(소견서)'로는 그 안에 기재돼 있는 내용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증명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만 소견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와 법적 신뢰성이 없는 그야말로 개인간의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나경원 전 의원은 "소견서에 입퇴원일과 신생아의 몸무게까지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도대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트위터 게시글에는 "아들 출생소견서가 아니라 자궁근종 팔로업"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용자도 출생증면서 내놓으라니까 입원 소견서를 내놓다니 이건 또 무슨 꼼수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증능력이 없는 소견서 까서 논란 덮고 서울시장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 등 추측성 글도 올라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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