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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궤도 올린 與, 검찰개혁 '시즌2' 본격화.. 수사-기소 완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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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석천선생 2020. 12.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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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궤도 올린 與, 검찰개혁 '시즌2' 본격화..수사-기소 완전 분리

 

김민성 기자 입력 2020.12.20. 12:21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여권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공수처 설치와 함께 Δ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 Δ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등을 명시했다.

 

 

與 "추-윤 갈등으로 검찰개혁 취지 퇴색..본질에 집중할 시기"
경찰권 비대화는 경계..공수처 출범 이후 장기화 전략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여권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검찰개혁 '시즌2'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애초에 생각했던 검찰개혁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취지가 퇴색된 면이 있다"며 "공수처장 임명만 완성되면 검찰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산하는 '하나의' 장치로 보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에 기소권만을 남길 때 온전히 이뤄진다는 게 민주당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도 아직 일부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검찰개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수사·기소·재판 절차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경찰·검찰·법원 역할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굳게 닫힌 문을 여야가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열어가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최종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축소하면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선 직접 수사의 대상을 Δ4급 이상 공직자 Δ3000만원 이상의 뇌물사건 Δ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Δ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공수처 설치와 함께 Δ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 Δ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등을 명시했다.

 

다만 여권에선 공수처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추가 법 개정 드라이브를 걸기엔 부담스런 상황이기도 하다. 공수처 개정안 처리처럼 속도감 있는 처리보다 장기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는 방향으로 법을 다시 개정하려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도 쥐게 된 경찰권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임용부터 힘을 빼기 위한 여당의 입법도 시작됐다. 검사가 되기 위해선 판사처럼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 경력을 갖춰야 한다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리즈 개혁입법에 착수했다"며 이런 내용의 검사임용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 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절반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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