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윤석 기자 입력 2020.07.27. 10:33 수정 2020.07.27. 10:34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기술한 일본 메이지(明治) 시기 대표학자의 책이 1889년 문부성 검정을 받은 최초의 교과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 교수는 "일본 정부 차원의 교과서 검정제는 1887년께 도입됐는데 '개정일본지지요략'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기술한 저술 가운데 처음으로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1886년 간행된 ‘개정일본지지요략’에 나오는 대일본국전도. 일본 영토와 달리 독도와 울릉도에는 색칠 표시가 없다. 한철호 교수 제공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기술한 일본 메이지(明治) 시기 대표학자의 책이 1889년 문부성 검정을 받은 최초의 교과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05년 2월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무단 편입하기 전까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됐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일본 메이지 시기 오쓰키 슈지(大槻修二)의 ‘일본지지요략’ 편찬과 독도 인식”을 최근 ‘동북아역사논총’에 게재했다.
‘동북아역사논총’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발간하는 학술지다.
오쓰키는 메이지 시기 초반 수많은 지리 교과서와 부도를 편찬한 지리·지문학자다.
그는 1875년 ‘일본지지요략’을 간행한 후 1886년 이를 보완한 ‘개정일본지지요략’을 출간했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된 바와 같이 ‘개정일본지지요략’에 ‘오키(隱岐)섬의 서북 해상에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 두 섬이 있다. (중략) 근래 결정해 조선국의 속도(屬島)가 되었다고 한다’고 기술했다.
오쓰키는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 ‘죽도 외 1도(송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림에 따라 ‘근래’에 두 섬이 조선의 영토가 됐다고 명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교수는 논문에서 오쓰키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개정일본지지요략’이 1889년 8월 7일 전국 사범학교의 예비교사들과 중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인 ‘문부성 검정제’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다.
‘개정일본지지요략’을 통해 나타난 오쓰키의 지리적 인식은 다른 저서인 ‘지학계제’ ‘소학지지요략내국지’ ‘소학지지요략부도내국지부’ 등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한 교수는 “일본 정부 차원의 교과서 검정제는 1887년께 도입됐는데 ‘개정일본지지요략’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기술한 저술 가운데 처음으로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쓰키 개인을 넘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근거가 된다는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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