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애리 입력 2020.07.22. 13:30
미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이 미 하원에 제출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전날 마감된 가운데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탈퇴에 제약을 가하는 안건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소속인 아미 베라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탈퇴에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이 미 하원에 제출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전날 마감된 가운데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탈퇴에 제약을 가하는 안건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소속인 아미 베라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탈퇴에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이다.
베라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계기로 이 안건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베라 의원은 지난 달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함께 한미 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 법안을 지난달 말 각각 하원과 상원에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최소 120일 전에 정당한 사유를 소관 상임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말에는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포함한 국제조약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포즈법’이 상하원에 동반 상정되기도 했다. 법안은 마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지미 파네타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한 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최근 상하원 군사위는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병력 감축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각각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한 바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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