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도심허파 1100만㎡ 지켜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은 1천994만㎡다. 이중 일몰제 대상은 25개 공원 1천100만㎡로 전체 도시공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5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해제한 광목공원 11만㎡를 제외한 24개 공원에 대해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완료해 도심 허파를 지킬 수 있게 됐다. 6월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치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봐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지 않는데 이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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