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갭투자 '틈새' 막고, 수도권 조정지역. 투기지구로 묶는다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by 석천선생 2020. 6. 16. 09:47

본문

갭투자 '틈새' 막고, 수도권 조정지역·투기지구로 묶는다

김희준 기자 입력 2020.06.16. 06:05 수정 2020.06.16. 07:2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부동산 규제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경기지역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갭투자자의 '틈새' 투기를 정조준한 정밀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2년내 입주의무·대출금지 등 갭투자 규제 유력.."유동자금 관리 관건"


홍남기 부총리 사실상 규제대책 예고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부동산 규제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경기지역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갭투자자의 '틈새' 투기를 정조준한 정밀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대책 임박했나…홍남기 부총리 4일만에 또 '규제' 언급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코로나 사태로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과도한 시중 유동성, 특히 이들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에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앞서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을 둔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나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불과 4일 만이다.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언급과 부동산 지표의 불안이 맞물리면서 업계에선 부동산 대책 발표시점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17일 정부의 녹실회의 일정이 노출되면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17~19일 사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6.15/뉴스1

 

◇경기·인천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확대 유력…갭투자 '틈새'도 차단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엔 12·16대책의 '구멍'으로 지적된 수도권 '풍선효과'와 갭투자자가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유력한 추가 예정지로는 Δ인천 Δ군포 Δ화성 Δ안산 Δ오산이 거론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지역으론 구리와 수원이 언급된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안산(8.68%), 군포(8.67%), 화성(8.61%), 오산(8.06%), 인천 연수구(8.54%) 등이 모두 8% 이상 급등했다.

 

수원 팔달구(15.76%)와 권선구(15.19%)는 올해 현재까지 15% 이상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예상하는 규제지역과 대부분 일치한다.

 

김포·고양·파주·연천·포천 등 명목상 수도권 규제에 묶인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경기도 전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분석이다.

 

더 나아가 인천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를 통해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골라 성행하던 갭투자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갭투자자가 2년 이내 입주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며 6억원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자금출처 확인서 의무화도 언급되고 있다

 

. 이 경우 매매가격의 60%까지 차오른 전세보증금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갭투자자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

 

이밖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강화,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 등의 규제도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선 발표 여부와 시기, 규제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규제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h9913@news1.kr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