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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거는 단통법 개정..21대 국회 손 댄다

사회생활속 화제들

by 석천선생 2020. 6. 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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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거는 단통법 개정..21대 국회 손 댄다

조슬기나 입력 2020.06.10. 10:04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시행 직후부터 '불통법' 논란으로 개정 요구가 잇따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갓 출범한 21대 국회의 통신 분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이 올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단말기 완전자급제'부터 판매장려금 신고제, 분리공시제 등 사안마다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 역시 6년 만에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 하반기 입법 경쟁에 길을 터주는 모습이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번 주 의원실에 배부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보고서에는 21대 국회에서 다뤄질 통신 분야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단말기유통법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은 법 취지와 달리 사업자 간 경쟁을 차단,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입법조사처는 "변화한 통신시장 환경에 맞춰 단말기유통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법 경쟁 본격화…쟁점 살펴보니= 단말기유통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는 판매장려금 규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손꼽힌다.

 

이는 앞서 20대 국회에서 변재일, 박범계, 심재철, 김성태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내용들이다. 지난 4년간 나온 단말기유통법 개정안만 총 26개에 달한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간 결합판매를 없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통합당은 이를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도 내세우며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재점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한 현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서비스와 단말기 간 분리로 이용자들이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ㆍ대리점 등 유통망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면 무작정 찬성할 수만은 없다.

 

동종업계 내에서조차 점유율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가 나타난다. 이통사 중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긍정적이고 KT와 LG유플러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인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유통망 충격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분리공시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 공시지원금 외에 제조사들의 지원금까지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박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통신사와 시민단체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조사는 소극적"이라고 전했다.

 

◆"장려금 손봐야" 공감대 속 대안 엇갈려= 업계 안팎에서는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통사가 판매ㆍ대리점에 지급하는 불투명한 장려금 제도를 손봐야만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연초부터 단말기 유통법 개정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운영, 의견 수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판매장려금 공개, 신고제 등 대안을 두고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엇갈린다.

 

협의회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장려금 공개에 부담을 표하고 있고, 신고제도 녹록지 않다"며 "사업자, 유통망, 소비자단체 간 입장 차가 크다"고 전했다. 유통망 내에서도 영세업자들은 찬성하는 반면 대규모 사업자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개정 논의가 쉽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잇따른 실효성 논란에는 "부작용이 아닌, 시효를 다한 측면"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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