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양 기자 입력 2020.05.25. 12:00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 외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또 등초본 교부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포함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26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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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 외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또 등초본 교부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포함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했다
.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했으며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부모의 경우 모두 초본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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