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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 내부 검언유착 사실..직접 목격 "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by 석천선생 2020. 4. 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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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라디오   입력 2020.04.13. 21:45

 

- 성범죄를 대하는 검찰의 이중잣대 고발


- 검찰 안 성범죄, 징계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해


-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동영상 있어도 징계 안 받아


- 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의 성범죄


- 신임 검사 환영식에서도 성폭행·성추행 이뤄져


- 후배 성폭행한 검사, 징계도 수사도 없었어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엄지인 MBC 스트레이트 기자

◎ 진행자 > 매주 월요일 10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죠. <스트레이트>를 방송 전에 미리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미리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MC를 맡고 계신 엄지인 기자,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 엄지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방송 제목 보니까 ‘검사와 성범죄, 그리고 검찰개혁’ 느낌이 팍팍 오긴 합니다. 대략 어떤 내용일까요?

◎ 엄지인 > 성범죄를 대하는 검찰의 이중잣대를 오늘 고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남에게는 가혹하고 자기 식구들에게는 좀 관대한, 그리고 이 문제를 검찰 안에서 직접 문제제기하고 있는 현직 검사인 임은정 검사가 직접 <스트레이트>에 출연해서 검찰 안에 은밀한 이야기, 검찰개혁의 필요성, 이 부분도 지적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임은정 검사가 직접 출연한다. 성범죄를 다루는 검찰의 이중잣대, 검찰이 오늘 사실 성착취 동영상 이른바 n번방사건 관련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검찰 외부에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하겠다는 거고 자기들 문제, 그러니까 검사들의 성범죄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내용들이겠네요.

◎ 엄지인 > 그렇습니다. 검찰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징계도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멀리 갈 일도 아니고요. 구체적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 진행자 > 한두 건이 아니다?

◎ 엄지인 > 네.

◎ 진행자 > 예전에 조승원 기자가 출연했을 때 검사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개 사례를 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 엄지인 >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전직 제주지검장 계셨잖아요.

◎ 진행자 > 네, 기억납니다.

◎ 엄지인 > 징계 안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징계 없었습니까?

◎ 엄지인 > 전혀 안 받았습니다. 여 기자 술자리 성추행 의혹을 받은 당시 중앙지검 2차장이 있었어요. 경고를 받았는데 경고는 검찰 정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안 받은 거죠. 많이들 아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에 버젓이 얼굴까지 찍혀 있는데 검찰은 잘 안 보인다, 누군지 모르겠다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었잖아요. 이분도 징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버젓이 변호사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다루는 추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2015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안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성범죄입니다.

◎ 진행자 >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검사들의 성범죄,

◎ 엄지인 > 그렇죠.

◎ 진행자 > 2015년 서울남부지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전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사람이 바로 임은정 검사, 출연할. 그러니까 2015년 5년 전에 서울남부지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 엄지인 > 이걸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범행내용까지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방송이라서 조심스럽고 판결문이나 수사기록을 보면 말로 옮기기 힘들 정도로 저질이에요. 저급하고 식당, 노래방, 심지어는 신임검사, 남부지검에 처음 발령 받은 신임검사의 환영식에서도 신임검사 앞에서도 버젓이 성추행이 이뤄집니다. 성폭행도 있었고요.

◎ 진행자 > 성폭행까지 있었던 거군요.

◎ 엄지인 > 후배 검사를 성폭행한 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두 명이 여기 연루돼 있는데 피해자들은 후배 검사들이에요. 상습적인 성범죄가 이뤄진 건데 징계도 하지 않았고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 다 사표내고 명예퇴직해서 변호사가 되고 대기업에 임원이 됐습니다. 또 이중에 한 분은 명퇴수당까지 받아서 나갔습니다.

◎ 진행자 > 일상에 아무런 지장 없이 살고 계시네요. 굉장히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취재, 이런 것도 아니고 판결문 수사기록에도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 엄지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떻게 수사를 안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사건을.

◎ 엄지인 > 이게 한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15년에 사건이 처음 발생했잖아요. 피해자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그런데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지현 검사가 법조계 미투 사건을 2018년에 폭로합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부랴부랴 수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두 명을 뒤늦게 재판에 넘깁니다. 그런데 역시 징계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현직 검사인 임은정 검사가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를 안 한 게 검찰수뇌부가 이거 봐준 거다, 은폐하고 축소한 거다, 그래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간부를 고발합니다. 2018년에. 그런데 이것도 2년 간 질질 끌다가 올해 와서 2020년에 문제없었다, 이러면서 불기소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의 공윤선 기자가 불기소 결정문을 입수해서 제대로 수사 한 게 맞는지 따져봤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들어나 보죠. 불기소 결정문에는 뭐라고 써있던가요?

◎ 엄지인 > 결정문에 이렇게 써 습니다. ‘가해자들은 사직하기로 했고, 피해자들은 풍문, 그러니까 소문이 날까봐 우려해서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조사 중단했으니까 문제 없는 거다’ 그런데 대체 검찰이 어떤 성범죄를 그것도 성폭행, 성추행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조사를 중단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 진행자 > 이해가 안 가죠.

◎ 엄지인 > 피해자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더구나 검찰 내부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 공무원의 비위는 특히 엄중히 처벌해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관대하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 진행자 > 당연히 그래야죠.

◎ 엄지인 > 그런데 지금 관대하다는 의혹이 나왔잖아요. 거기다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한다는 규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범죄인 거죠. 더군다나 피해 검사들이 처음에는 처벌 의사도 밝혔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알아보니까 피해자들 조사받은 녹취기록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 진행자 > 사라져요?

◎ 엄지인 > 그래서 이걸 진상조사해보려고 검찰에서 따져보니까 처음에 조사했던 검찰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 진행자 > 이건 누가 수사합니까? 검찰이 이렇게 없다고 하면 경찰이 압수수색 할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 엄지인 >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서 결국은 직무유기라고 고발한 사건까지 사실상 일반인들 보기에 덮어버린 건데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오늘 나오는 겁니까?

◎ 엄지인 > 네,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기소 결정문을 쓴 검사가 만약에 이걸 알고도 이렇게 쓴 거면 허위 공문서고, 정말 이 사건 수사가 문제없었던 거라고 믿는 거면 검사자격 없는 거다, 그래서 어렵게 방송 출연하셨는데 <스트레이트>에 나온 결심하신 이유는 <스트레이트> 나와 보니까 검찰총장 장모도 기소는 되더라, 방송에 나와야 검찰이 하는 척은 한다, 그래서 어렵게 출연하셨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스트레이트>팀 이런 취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방송 나가면 임은정 검사의 기대 혹은 바람대로 다시 조사할 수 있을까요? 녹취까지 없어졌다고 하는데.

◎ 엄지인 > 이 사건도 안타깝게 직무유기혐의에 공소시효가 이번 달에 끝나요. 그래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고 그래서 임은정 검사는 검찰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법원에다 재정신청내서 법원에다 직접 판단을 구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검사들 조직을 보면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어요. 오래됐지만. 임은정 검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엄지인 > 임은정 검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검찰은 이미 자정 능력이 사라졌다. 검찰이 사회정의를 재는 잣대라고 불리는데 잣대가 굽으니까 사회도 당연히 굽게 된다. 또 검찰이 위로 갈수록 썩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검찰답지 못한 사람이 나가거나 징계를 받아야만 자정능력이 다시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 주목한 건 최근에 채널A 사태가 있잖아요. 검언유착의 대표 사태인. 이걸 감찰을 하네 마네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걸 검찰 안에서 임은정 검사가 보니까 검찰개혁을 막는 방어논리를 기자들을 이용해서 쓴다. 검언유착이 실제 존재한다. 이런 폭로도 하셨습니다.

◎ 진행자 > 임은정 검사가 실제 검언유착 있었다고 발언을 했다고요.

◎ 엄지인 > 네, 실명도 거론하셨는데 어떤 기자는 어떤 검사의 키즈다, 이렇게 안에서도 부른다는 거예요. 눈물겨운 그들만의 브로맨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검찰이 언론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의 개입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찰 안에서는 관선변호라는 은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국선변호사 같은 공공서비스를 뜻하는 용어인데 관에서 임명한 변호사처럼 검찰 간부들이 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변호사처럼 수사에 개입하고 청탁 받는다, 이건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자신이 목격한 것도 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서 설명하신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임은정 검사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스트레이트> 엄지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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