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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승부수 통했다..23년여만에 열린 공수처시대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by 석천선생 2019. 12.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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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이원광 기자 입력 2019.12.30. 19:25 

 

더불어민주당의 승부수가 결국 통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연계하면서 제1야당의 반대를 뚫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1호공약인 공수처 설치가 현실화됐다. 1996년 정치권에서 공수처 설치가 처음 논의된 지 약 23년 만이다.


◇선거법도 '선방' 1호 공약도 '실현'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155인 찬성)을 표결했다.


 당초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내용이다.


재석176 명 중 찬성159명(반대14, 기권3)이 찬성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설치를 '기명투표'하자고 주장했으나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보장하면서 1호 공약인 공수처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때만해도 지역구를 253석에서 227석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탓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253석으로 지켜내면서 연동률 50%에 상한선(30석)까지 씌우며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1호공약인 공수처까지 통과시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내년 7월부터 '공수처'시대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7월(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부터 공수처 시대가 열린다.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이 검사와 판사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물론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범죄 전반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장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을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그 외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으로 했다.


 ‘야당 탄압용’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이른바 ‘야당 비토권’이다.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반대하는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의결한 후보 2명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3차례 연임 가능하다. 공수처검사와 수사관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구성한다.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1명, 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 추천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공수처가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 갖도록 설계됐다.


 공수처장은 타 기관과 중복 수사가 확인되면 수사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타 기관은 응해야 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기소권 제한', '통보조항 삭제'한 권은희안은 '부결'


'4+1협의체'가 합의한 이른바 윤소하안에 앞서 표결한 '권은희안'은 부결됐다. 권은희안은 창당을 준비중인 새로운보수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 일부가 공동발의했다.


'권은희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갖지만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수사해 송치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경우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적당성을 결정하도록 했다. 공수처에 대한 견제 장치다.


‘권은희안’은 추천위 7명을 여당 추천 인사 3명, 야당 추천인사 4명으로 했다.


 다당제에서 친여 성향의 야당 교섭단체가 나타날 것을 대비했다. ‘4+1 안’과 달리 공수처 차장도 추천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권은희안'에서 공수처장 임기는 2년이다.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2년 후 의원들로 이뤄진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임이 가능하다.


 수사처 검사도 2년마다 적격 심사를 거쳐 연임 가능하다. 인사추천위원회도 공수처장과 차장 외 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 추천인사 3명으로 했다.


'권은희안'에는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암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김민우, 이원광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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