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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기초연금 못 줄지도.. 국회 마비에 취약층 지원 '위기'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by 석천선생 2019. 12. 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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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경 입력 2019.12.30. 16:17 수정 2019.12.30. 17:38 

        

새해 달라지는 정책 중 하나로 정부는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를 소개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20%에서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취약층 지원을 위한 법률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새해 달라지는 정책 중 하나로 정부는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를 소개했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

 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에 발이 묶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복지 정책들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20%에서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163만명에게 월 5만원을 더 주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른 기초연금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597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놓았다.

 

법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 가로막힌 복지정책은 또 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만6000명이 월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농어업인의 노후보장 지원을 위해 월평균 4만 1484원의 국민연금보험료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지원 기한이 올해 만료된다.


이를 2024년까지 5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각각 장애인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지만,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행정적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020년 1월17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2020년 1월14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0년 1월14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확인절차가 촉박해 일부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급은 가능한 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마저 넘기면 1월에 인상된 연금액, 연금 지원액 지급은 아예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1월 한 달만 약 736억원의 불용 예산이 발생하게 된다.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불용액은 더 늘어난다.

늦게라도 법이 통과돼 소급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나, 각 법안 부칙 중 시행일 조항을 수정하고, 소급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데 2개월 이상 걸린다.


상황이 이러하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직접 나서 국회에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이들 정책 예산은 모두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나, 법률 개정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 국민연금 지원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에게 월 5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 만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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