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우 기자 입력 2019.07.31. 20:24 수정 2019.07.31. 21:54
<앵커>
박근혜 정부에서도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할 권리는 살아 있다고 봤다는 내용 저희가 어제(30일) 전해 드렸었는데, (▶ [단독] 朴 청와대도 "강제징용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
[ https://news.sbs.co.kr/d/?id=N1005375102 ]
그뿐 아니라 당시 외교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비롯한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까지 예측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생각을 정확히 읽었던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일은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배상 판결을 미루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가 작성한 내부 문건에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본이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금융조치나 수입·수출 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들도 판결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며 예상되는 구체적인 보복 조치까지 언급합니다.
문건에는 "일본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핵심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6년 전 박근혜 정부 외교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아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거라는 우려도 문건에 언급됐습니다.
당시 외교부의 정확한 예측과 분석에 대비해 박근혜 정부는 대비책을 찾는 대신 일본 측이 경제 보복에 나서지 못하도록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늦추는 데 급급했던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선탁)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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