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훈경 기자 입력 2019.03.03. 20:57
<앵커>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하자고 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죠. 앞으로는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라면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야 전·월세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보증금 3억 원, 월세 50만 원에 계약한 세입자에게 최근 집주인이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요구했습니다.
보증금을 2억 원으로 낮추는 대신 월세를 90만 원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요구대로 재계약하거나 이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희정/공인중개사 : (월세) 40만 원이 더 늘어나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아서…조정을 하다가 안 되면 이사를 가시고.]
앞으로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마음대로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바꿔 이번 달부터는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거나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는 전·월세 조건을 전환할 때 반드시 임차인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설명만 잘하면 됐는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한 겁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세입자는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 조건을 바꾼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연 5% 이상 올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임대 등록된 주택이 137만 채로 전체의 22%에 불과해 여전히 대다수의 경우는 집 주인이 맘대로 전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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