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기 입력 2019.01.30. 18:43 수정 2019.01.30. 18:48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도 사망 소식 한 번 듣지 못한 여성이 있어요".
다카기 변호사는 1973년 변호사가 된 이후 사할린 한국인 및 조선인 사건을 맡은 것을 계기로 1984년에는 히로시마 원폭 당시 피폭된 한국인, 1991년부터는 태평양전쟁피해자유족회의 의뢰로 일본군에 징용된 군인, 군무원, 위안부 등의 소송을 맡아 왔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도 사망 소식 한 번 듣지 못한 여성이 있어요”.
일본인 변호사 다카기 겐이치(74)씨는 1991년 일본 정부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다. 지금은 일흔살이 다 됐다는 그 여성은 2차대전 때 징용된 아버지를 잃었다. ‘피해 한국인들의 재산 및 권리는 소멸됐다’는 이유로 재판은 졌다. 다카기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에 대한 추모 행렬이 이어진 30일, 법조언론인클럽은 지난 10년 간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소송을 진행해 온 ‘한일 변호인단’을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표로 참석한 다카기 변호사는 수상소감을 대신해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들어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복동 할머니 별세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 필요성이 주목받는 지금,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해방 후 단절된 한일 간 교류를 정상화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군 관련 피해보상 사안이 나올 때마다 이 협정에 나오는 ‘국민의 재산ㆍ권리ㆍ이익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들어 반발해왔다.
다카기 변호사는 그러나 “이미 1991년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국회 답변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란 두 국가의 청구권 및 개인에 관한 ‘외교보호권’이라는 점을 밝혔다”며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일본 법률 144호를 제정해 한국인의 ‘재산ㆍ권리ㆍ이익이 소멸됐다’고 강조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며 “일본 법률이 미치지 않는 한국에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받더라도 일본 정부가 뭐라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카기 변호사는 1973년 변호사가 된 이후 사할린 한국인 및 조선인 사건을 맡은 것을 계기로 1984년에는 히로시마 원폭 당시 피폭된 한국인, 1991년부터는 태평양전쟁피해자유족회의 의뢰로 일본군에 징용된 군인, 군무원, 위안부 등의 소송을 맡아 왔다. 일본에서의 재판이 일본 법률 144호를 이유로 모두 기각되자, 2008년부터는 한국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 약 1,100명의 원고를 모아 소송을 진행 중인 그는 “한국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나서 국제 중재 재판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mailto:joon@hankookilbo.com)
일본 지식인들 "日 반성·사죄 토대로 역사문제 풀어야" (0) | 2019.02.06 |
---|---|
日아베 "韓정부, 청구권협정 공여금으로 징용 보상금 지급" (0) | 2019.02.01 |
일본, 화해치유재단 허가 취소 항의..정부 "해산 방침 따른 행정절차" (0) | 2019.01.29 |
강경화 "일제강점기 아픈 경험,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 (0) | 2019.01.26 |
국제수로기구, 日에 '동해-일본해 표기문제 韓과 논의' 요구 (0) | 2019.01.1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