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해당된다. 이곳은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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