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입력 2018.12.08. 03:24 수정 2018.12.08. 03:28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안(案)인 최고세율 3.2%는 지켰지만,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다소 줄었다.
이번에 통과된 종부세법의 경우 최고세율을 기존 2.0%에서 3주택자 이상의 경우 3.2%로 높이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에 대해 재석 213인 중 찬성 131인, 반대 50인, 기권 32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종부세법의 경우 최고세율을 기존 2.0%에서 3주택자 이상의 경우 3.2%로 높이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 역시 0.5∼2.7%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선 보유세 세부담 상한 300%를 적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안이 대부분 유지된 셈이다.
다만,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은 정부 원안인 300%에서 200%로 완화, 세부담 상한이 줄었다. 2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부담액의 최고 2배까지만 부담하게된 것이다.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새로 추가됐다. 현재 종부세 세액공제는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능하다. 이 중 장기보유 공제 상한을 기존 △5∼10년 미만 20% △10년 이상 40% 세액공제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항목을 추가했다.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 역시 만 60~65세 미만은 10%, 65~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까지 가능하다. 두 혜택의 중복 적용을 통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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