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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하늘길 열리면, 매년 南 204억·北 80억 이득 본다는데

비핵화後 南과北 화해 협력

by 석천선생 2018. 11. 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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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우 기자 입력 2018.11.24. 03:07  

     

靑 "남북항공로 개설 적극추진" 경제 효과 시뮬레이션 해보니

청와대는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간 국제 항공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항공 회담에서 제안한 동·서해 국제 항공로 연결 제안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에 내야 하는 영공 통과료가 연간 80억원으로 추산돼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남북 모두 경제적 실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본지가 항공사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동·서해안을 통과하는 항로가 열릴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국적 항공사가 절감하는 항공 비용은 2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내 항공편은 미국 서부에서 인천으로 들어오거나 인천에서 미 동부, 러시아, 유럽 등으로 갈 때 북한 영공을 우회해 돌아가는 항로를 이용해 왔는데 북 영공 항로를 이용하면 동선이 줄어 연료비 등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북한 영공을 통과하면 북한, 러시아 등에 영공 통과료로 연간 133억원을 북에 더 내게 되지만 연료비는 273억원 줄어드는 등 항공 비용을 182억원 아낄 수 있다고 했다. 비행 시간도 연간 총 3476시간 단축된다. 예컨대 인천공항에서 뉴욕 JKF 공항으로 갈 때 북한을 가로질러 가면 항공 비용 1300만원이 줄고 비행 시간 42분이 단축되는데, 이런 효과가 누적된 결과다. 아시아나는 운항 비용이 22억원 줄고, 비행 시간은 422시간을 줄어든다고 했다.

하지만 양대 항공사가 북한 영공을 지나는 대가로 북한에 내는 영공 통과료는 연 80억원으로 추산된다. 남북 교류가 끊기기 전 북한은 대형기 80만원, 소형기는 30만원 정도 통과료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 통과료 수입이 대북 제재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자의적 판단으로 섣불리 항로 개설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항로가 개설되면 기름을 아끼는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구멍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남북 항로 개설 논의는 16일 남북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가진 항공 회담에서 북한 측 제안으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남북 간 항로 개설이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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