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의 기자 입력 2018.11.17. 06:05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에 제동걸었고 은행권은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의 재원 조달이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상대적으로 은행이 부담이 덜 한 변동금리 대출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은행은 대출 개시 후 3년이 지나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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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에 제동걸었고 은행권은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당초 예정된 만기에 앞서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 이자손실과 근저당권 설정 비용, 법무사 비용 등을 고려해 책정하며 은행별로 다르지만 통상 대출금의 1.5% 안팎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64억원에 달한다. 4대 은행의 2014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121억원, 이듬해 2703억원, 2016년 2339억원으로 줄곧 2000억원을 웃돌았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대 시중은행에서 1049억원을 챙겼다. 이 추세면 연간 수입은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 계산할 수 있다. 상환금액과 수수료율(이자), 면제기간(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출 경과기간), 대출기간, 잔존기간을 기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할 때에 반드시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한다. 대출상품을 고를 때 반드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받고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을 해본 뒤 대출을 받는 것이 필수다.
대부분 은행은 대출 개시 후 3년이 지나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수수료 혜택은 동일한 은행의 변동금리 상품에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때만 가능하다.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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