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종 기자 입력 2018.11.07. 21:30 수정 2018.11.07. 22:47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규모를 줄이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판결을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막고 대신 재단을 설립해 수백만 원 정도로 보상해 주자는 건데 검찰은 이런 방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규모를 축소하는 시나리오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2015년 5월까지 판결 확정을 미뤄 추가로 소송이 접수되는 걸 막고 배상은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일 양국이 공동 설립할 재단이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혀 있습니다.
소송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1인당 3백만 원 정도 보상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 작성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 1달 전에 작성된 외교부 내부 문건에 대법원을 설득해 선고를 늦추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이 승인했다면서 양국이 공동 설립할 재단이 배상하는 방안도 보고됐다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방안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됐고 이 방안을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공모해 징용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봉쇄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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