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전슬기 기자 입력 2018.07.02. 14:23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제출한 보유세 인상 권고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재정특위는 오는 3일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보유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따라서 재정 특위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 인상하는 '3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제출한 보유세 인상 권고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재정특위는 오는 3일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보유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최종 권고안에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시 인상안이 적용되면 시가 10억~30억원 상당의 다주택자 세금부담은 최대 37.7% 늘어난다.
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정 특위가 제출한 보유세 인상 권고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계문 기재부 대변인은 “재정 특위 권고안에 대해 금주 중 정부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김동연 부총리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 특위는 지난달 22일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5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특위는 5가지 방안을 재검토한 후 ‘최종 권고안’을 오는 3일 정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재정 특위가 제출한 최종 권고안을 이달 발표할 ‘2018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기재부가 이르면 이번주 재정 특위 권고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재정 특위가 발표한 5가지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포인트 인상(1안) △최고세율 2.5%까지 인상(2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2~10%포인트와 최고세율 2.5%까지 동시 인상(3안)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연 2~10%포인트)과 다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동시 인상(4안) △과표구간 조정 및 3주택 이상 추가 과세(5안) 등이다.
재정 특위 안팎에서는 5가지 방안 중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 인상하는 방안(3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4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4안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리면서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분위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재정 특위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 인상하는 ‘3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정 특위가 최종 권고안에 3주택자 이상에 추가 과세를 하는 방안도 포함할지 주목된다. 재정 특위는 앞서 발표했던 종부세 인상 5가지 방안에 ‘기타안’으로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를 포함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거론하지 않았다.
종부세는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합친 가격이 6억원,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 넘는 경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3주택자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할 경우 대상자에 한해 과세 기준을 따로 만들어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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