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판결은 소비자 17명이 2014년 8월 누진제가 부당하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소송에 대한 겁니다.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최대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은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정부의 전기료 산정기준 고시를 보면 필요한 경우 누진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돼있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장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곽상언/변호사 : 아주 아쉬운 판결이고요. 항소해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소비자 8500명이 추가로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누진제 개선을 약속하며 당정이 꾸린 TF가 다음달 개선안을 낼 예정인데, 오늘 판결 때문에 당정이 소극적인 개선안을 내놓는 건 아닌지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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