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막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막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일부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막 설치 요건을 변경한다. 개 정 전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개정후에 이 항목이 빠짐)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개 정 후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근거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5104(2012.11.1.)호 - 시행일 20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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