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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각-대법관, 집단적 자위권 '충돌'

日本동향

by 석천선생 2013. 8. 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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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각-대법관, 집단적 자위권 '충돌'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교도=연합뉴스DB)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의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직에서 물러난 야마모토 쓰네유키(63·山本庸幸) 최고재판소 재판관(대법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구상에 반기를 들자 아베 내각이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1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아베 정권의 정책에 반대한 야마모토 재판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 "솔직히 말해 내각 법제국 장관을 역임한, 합헌 여부의 최종 판단자인 최고재판소 판사가 공개장소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언급한데 대해 나는 대단히 위화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외부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스가 장관은 이어 "헌법 해석은 내각을 보좌하는 기관인 내각 법제국의 법률상 전문 지식을 활용하되, 기본적으로는 내각이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법제국 장관에서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긴 야마모토씨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현 정권의 시도에 대해 "법규범 자체가 변하지 않은 가운데, 해석 변경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 행사 포기', '교전권 불인정' 등을 담은 "헌법 9조의 개정이 적절하다"면서 "개정 여부는 국민과 국회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각 차원의 헌법 해석 변경만으로 중대 안보 사안을 처리하려는 아베 총리의 시도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됐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현행 헌법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야마모토씨는 2011년 12월부터 헌법 해석 업무를 관장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8일 퇴임한 뒤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옮겼다.

영전한 모양새였지만 사실은 아베 총리의 코드인사에 의해 밀려난 것이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헌법 해석 변경에 찬성하는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씨로 법제국 장관을 전격 교체하면서 본의와 무관하게 법제국을 떠났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간 일본 정부(내각 법제국)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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