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인 시세 하락에 따라 지난해보다 18% 이상 낮아졌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후 최대 하락폭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오르며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보유세 부담이 정상화되는 셈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전국 평균)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도 지난해 45만6000가구에서 올해는 23만1000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국민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오른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가령 올 공시가격 12억5000만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280만원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작년 보유세 403만원(작년 공시가격 15억원 기준)보다 30.5% 적다.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연규욱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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