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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감찰방해' 윤석열 징계하라"..한동훈 법무장관이 주장하나

검사 윤석열의 실체와한계

by 석천선생 2022. 4. 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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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준 입력 2022. 04. 17. 20:06 수정 2022. 04. 17. 20:56 
 
[윤석열 내각]윤석열 총장 당시 징계사유 핵심은 '한동훈 감찰 방해'
징계취소 소송에 1심 재판부 "징계 상당부분 정당"
윤 당선자 항소 상태..한 법무 "징계정당" 주장할 처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이 오는 19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종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그의 재판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 ‘피고’인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자의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한 후보자가 이런 주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 당선자가 법무부에서 징계를 받은 핵심 사유가 한 후보자가 연루된 의혹이 이는 <채널에이(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수사·감찰 방해 의혹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당선자가 2020년 12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판결하며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윤 당선자의 총장 시절 징계사유 4건 가운데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 쪽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윤 당선자 쪽은 항소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 사건 피고로서 “윤 당선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고 주장해야 하지만, 그는 정작 윤 당선자의 징계사유가 된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방해 부분의 핵심 인물이다.

 

당시 재판부는 윤 당선자와 한 후보자 사이를 “(‘검언유착’ 관련) 문화방송 보도가 이뤄졌을 무렵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당선자는 한 후보자에 대한 수사 및 감찰 혹은 한 후보자가 관련돼 있는 수사 및 감찰 절차에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검찰사무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윤 당선자는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여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것인 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사건 수사방해를 두고서도 “윤 당선자가 한 후보자가 피의자로 특정된 채널에이 사건의 수사에 개입해 소집요건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를 경우 이 재판에 대해 관여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이해관계자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내 행정소송 등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소송과인데 법무부 장관의 지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무부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이 소송) 이해관계자로 보일 여지가 있어 정식으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손을 완전히 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그가 소송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인사 등 간접적 통제 방법이 있으니 이 소송이 장관 입김에서 완벽히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자가 관련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새 법무부 장관의 태도와 판결 결과에 따라 여러 ‘시빗거리’가 생길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 당선자가 얻는 실익이 별로 없다.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한겨레>의 질의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대응과 관련한 질의는 후보자 지위에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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