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이 오는 19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종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그의 재판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 ‘피고’인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자의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한 후보자가 이런 주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 당선자가 법무부에서 징계를 받은 핵심 사유가 한 후보자가 연루된 의혹이 이는 <채널에이(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수사·감찰 방해 의혹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당선자가 2020년 12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판결하며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윤 당선자의 총장 시절 징계사유 4건 가운데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 쪽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윤 당선자 쪽은 항소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 사건 피고로서 “윤 당선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고 주장해야 하지만, 그는 정작 윤 당선자의 징계사유가 된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방해 부분의 핵심 인물이다.
당시 재판부는 윤 당선자와 한 후보자 사이를 “(‘검언유착’ 관련) 문화방송 보도가 이뤄졌을 무렵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당선자는 한 후보자에 대한 수사 및 감찰 혹은 한 후보자가 관련돼 있는 수사 및 감찰 절차에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검찰사무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윤 당선자는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여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것인 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사건 수사방해를 두고서도 “윤 당선자가 한 후보자가 피의자로 특정된 채널에이 사건의 수사에 개입해 소집요건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를 경우 이 재판에 대해 관여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이해관계자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내 행정소송 등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소송과인데 법무부 장관의 지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무부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이 소송) 이해관계자로 보일 여지가 있어 정식으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손을 완전히 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그가 소송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인사 등 간접적 통제 방법이 있으니 이 소송이 장관 입김에서 완벽히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자가 관련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새 법무부 장관의 태도와 판결 결과에 따라 여러 ‘시빗거리’가 생길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 당선자가 얻는 실익이 별로 없다.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한겨레>의 질의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대응과 관련한 질의는 후보자 지위에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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