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주 기자 입력 2021. 01. 27. 13:33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과 자녀 의혹 관련 고발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나 전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들은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없이, 13건의 고발사건들을 오로지 나 전 의원 측의 말만 듣고 서둘러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에는 나 전 의원의 딸 김모씨 및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관련 고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과 자녀 의혹 관련 고발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나 전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27일 "13건의 무혐의 처리 사건 모두를 지난주 일괄 항고했다"며 "서울고검에서는 철저한 재수사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없이, 13건의 고발사건들을 오로지 나 전 의원 측의 말만 듣고 서둘러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의 지난 총선 당시 허위학력 게시 불법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나 전 의원을 기소했어야 했지만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이 나 전 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보좌관만 기소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중앙지검에는 나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사용과 2건의 논문 작성과 관련한 14차 고발장이 제출됐지만, 한 달이 더 지나도록 아직 고발인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나 전 의원이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스페셜올릭픽코리아'(SOK) 회장 재임 당시 지인의 자녀를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
지난해 12월20일에는 나 전 의원과 아들 김씨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 사건에서 김씨의 연구(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 관련 혐의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에는 나 전 의원의 딸 김모씨 및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관련 고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why@news1.kr
일제히 휴대전화 분실했다는 특수통 검사들 (0) | 2021.02.03 |
---|---|
나경원 불기소결정서 보니.. "딸 성적 대폭 정정은 강사 재량" (0) | 2021.02.02 |
박범계 "제왕적 총장 권한 위임 필요.. 搜査..起訴 분리" (0) | 2021.01.25 |
박범계 "김학의.윤석열 부인 사건, 공수처 이첩이 옳다" (0) | 2021.01.25 |
박범계 '세월호 유족사찰 등 무혐의' 에 "기록까지 검토해보겠다" (0) | 2021.01.2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