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훈 기자 입력 2020.09.30. 18:34
온종일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교사단체는 대체로 환영한다
는 입장이지만, 돌봄전담사 노조는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더욱 커진 온종일돌봄,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돌봄교실이 모자라 교실을 돌봄학생들에게 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수십권을 매일 같이 옮겨야 하는데다, 과제물 검사와 수업준비에도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검사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워줘야 되니까 아이들의 학습 결과물을 채점하거나 확인하는 데 있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부족한 공간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돌봄활동 물품이 복도를 가득 채우는가 하면, 책상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칸막이 안에 오후 내내 갇혀 있는 교사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여건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학생들이 쓸 교실공간이 부족해지는가 하면, 특별활동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기초학력지도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쓰는 시간들이 많은데 공간을 활용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돌봄전담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모두 교사들이 맡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피 업무입니다.
한 교사노조 조사에서는 83퍼센트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돌봄으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응답도 86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교사들은 돌봄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많은 교육 인프라가 지금 돌봄을 위해 쓰여지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단순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아동부터 학교 밖 청소년까지 함께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돌봄교실은 지난 17년 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고시와 가이드라인만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지난 5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에 초등 돌봄교실 조항을 신설하려 했지만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최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돌봄 특별법안은 돌봄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교사 출신인 강 의원이 교원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은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돌봄전담사 단체들은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며 10월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법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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