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임 입력 2020.07.29. 20:00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군사 목적의 정찰위성과 중ㆍ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이 강화되면서 당장 주목되는 건 중국의 반응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미국과 갈등이 커지는 중국 입장에선 민감한 문제다.
미사일 지침 개정은 중국이 아닌 북한을 사정거리 안에 둔다는 메시지였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군사 목적의 정찰위성과 중ㆍ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이 강화되면서 당장 주목되는 건 중국의 반응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미국과 갈등이 커지는 중국 입장에선 민감한 문제다. 대북 감시용으로 쏘아 올린 정찰위성이 중국 영토까지 넘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국은 29일 오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날 개정한 지침이 당장 자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는 않아 시비를 걸 명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ㆍ미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만 해제했을 뿐, 중국이 가장 예민해 하는 사거리는 현행 수준인 800㎞를 유지했다.
양국은 2012년 2차 개정 당시 중국의 반발을 감안, 사거리를 서울~베이징 간 거리(950㎞)에 못 미치는 800㎞로 묶어놨다.
미사일 지침 개정은 중국이 아닌 북한을 사정거리 안에 둔다는 메시지였다. 또 이미 수십 대의 정찰 위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한국의 정찰위성을 문제 삼을 명분도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며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라고 했다. 중국을 자극하는 쪽보다는 ‘미사일 주권 확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표면적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상업적 목적으로 허용된 데다 사거리도 유지돼 당장 중국이 반발할 명분은 떨어진다”면서도 “군용으로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은 내심 경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안보상 필요하다면 (사거리 문제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사거리가 늘어나면 우리 군의 미사일이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겨냥하게 되니 중국이 민감해 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한국에 대해 ‘고체연료 제한’을 풀어준 미국의 의도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유럽에 이어 동아시아에도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본 중국으로선 이번 지침 개정은 주의 깊게 살필 현안”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도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면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동맹인 미국”이라며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연동해서 대중국 견제용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중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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