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욱 입력 2020.07.27. 11:15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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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은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와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27일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와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8년째 시행 중이다.
시는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가족 등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기초수급자는 올해 1월 31만8573명에서 5월 33만7562명으로 1만8989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상위계층도 16만5256명에서 16만8306명으로 3050명 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8월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다.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3500만원 이하) 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000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00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시는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복지관, 자치구 소식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7285가구의 2만4559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총 78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만2400명에 총 197억원이 지원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취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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