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電線 없는 未來 열린다.. '多重 無線충전 기술' 샌드박스 승인

과학 韓國

by 석천선생 2020. 6. 30. 17:10

본문

電線 없는 미래 열린다..'다중 무선충전 기술' 샌드박스 승인

고은결 입력 2020.06.30. 17:00 댓글 0

 

상의-과기정통부, 30일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다중 무선충전 기술, 추드트럭 공유주방 등 승인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여러 IT 제품을 멀리서도 무선으로 동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샌드박스 승인을 받으며 '전선 없는 미래'가 가까워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대한상의에서 신청 받은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푸드트럭 공유주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등 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가 함께한 첫 샌드박스 과제인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이 실전 테스트에 돌입한다.

이 기술은 무선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여러 개의 IT기기 동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무선충전 방식은 충전기와 접촉해 전자 제품 1대만 충전 가능하지만, RF 방식은 무선충전기 수십대로 최대 3만개 사물인터넷(IoT) 제품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국내 전파법상 900Mhz 대역이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무선 충전기술 실증이 불가능했고,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도 어려웠다.

심의위는 초연결 코드리스(Cordless) 시대를 여는 핵심기술로, 무선 충전기술 경쟁력 확보와 연관 산업파급 효과를 고려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전문시험기관(전파플레이그라운드 활용) 내에서 무선 충전 기술 성능 및 타대역 주파수와의 간섭을 확인하고, 검증된 주파수를 사용해 실사용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워프솔루션은 우선 스탠드의 형태 무선충전기기로 실증을 시작할 예정이다. 스탠드 빛이 비추는 직경 20cm 범위내의 3~5개의 IT기기를 무선충전한다. 향후 실증 결과에 따라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는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도 만들지 못한 원거리 무선충전 기술과 핵심부품인 초소형 파워앰프(PA)의 자체 제작이 가능하다"며 "파워앰프는 신호를 증폭시켜 데이터를 멀리 보내는 부품이며, 주파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때 충전전력도 전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 사업자를 위한 공유주방도 문을 연다.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지만 푸드트럭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푸드트럭 사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전처리 및 반조리를 하고, 푸드트럭에서 최종 조리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현행법상 조리·판매 행위는 신고한 '푸드트럭'에서만 가능하지만 트럭 공간이 협소하고 급배수가 어렵다. 며칠씩 이어지는 지역 축제라도 참여하면 식품 위생관리에도 애를 먹게 된다. 또한 1개 조리장, 1개 영업자 원칙에 따른 주방 및 관련 시설의 공유도 금지됐다.

심의위는 푸드트럭 사업자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통한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함현근 칠링키친 대표는 "공유주방을 통해 위생과 맛은 물론 푸드트럭 서비스 전반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며 "메뉴개발, 위생관리, 마케팅 등 푸드트럭 운영전반을 컨설팅해 청년들의 푸드트럭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간편 본인인증 앱(PASS)와 계좌인증을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KT)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범용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가 있어야하지만, 앞으론 PASS앱과 은행 계좌만 있다면 가능하다.

PASS는 휴대폰·PIN 번호, 생체 정보 등을 활용한 통신 3사의 간편 본인인증 앱이다. 쉬운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고 금융권 수준의 보안 기준으로 3000만명이 이용 중이다. 계좌인증은 이용자 계좌에 소액(1원)을 이체하며 전송한 인증 값을 입력해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한편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외에도 ▲ 요금 선결제 가맹택시 서비스, ▲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총 9건을 심의·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