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준 입력 2020.06.17. 19:06 수정 2020.06.17. 20:44
정부가 서울 강남권의 개발호재 지역을 '동 단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력 조치를 내놨다.
지난달 지정된 서울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에 이어 앞으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에서 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담대 전입 의무화 내달 시행/ 19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정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강남권의 개발호재 지역을 ‘동 단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력 조치를 내놨다.
지난달 지정된 서울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에 이어 앞으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구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묶인 건 극히 이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는 이날 오후 곧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심의를 마쳤다.
서울에서 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달 묶인 용산 주변의 한강로1~3가와 이촌동, 원효로1~4가 등은 지구단위 신도시급 택지개발이 예정된 곳이다.
이번에 묶인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지역으로 평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8일 공고를 거쳐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매매나 임대가 모두 금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6·17 대책에는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청주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곳은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당초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곳은 관보게시일인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는 중도에 팔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은 행정지도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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