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6.10 10:31 | 수정 2020.06.10 11:5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원·영훈국제중 모두 학교 운영상 문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감사 지적사항 감점 비중이 기존보다 확대된 것이 지정 취소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교육청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 배점은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은 기존 15점에서 9점으로 낮추는 등 재지정 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연간 평균 학비가 1000만원에 달하는데도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학비에 비해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원·영훈국제중을 포함해 부산국제중, 경남 진주 선인국제중,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 등 전국에 5곳이 있다. 부산국제중을 제외하면 모두 사립이다. 2018년 개교한 선인국제중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국제중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그동안 국제중은 국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교육 위주로 학교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저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학교 의무교육단계에서 국제중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중은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영어유치원에서 사립초등학교, 특수목적고로 가는 과정 중 중학교 단계 목표가 됐다"고 했다.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영훈국제중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문이 끝나면 20
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후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8월 말쯤 완료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대원·영훈국제중을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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