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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할아버지탓 아니에요" 편지에 눈물 훔친 이춘식 할아버지

독도,위안부,강제징용,경제도발

by 석천선생 2019. 10. 3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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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춘식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 [민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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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울지 마시고 고맙다는 말도 마시고 건강하시고 기운 좀 내세요. 알겠죠?”

“일본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 책임을 지는 건 가슴이 아파요. 더는 자책하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5) 할아버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아이들의 편지 내용을 들었다. 편지 대독이 끝나자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편지 대독자가 초등학생들의 편지 뭉치를 할아버지에게 전달해주려 하자 할아버지는 두 손을 모아 손뼉을 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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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30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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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미안해하지 말고 고마워하지 말라”며 할아버지를 위로했지만, 편지를 받은 이 할아버지의 첫마디는 “고맙다”였다.

 이 할아버지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저를 위해서 국민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며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목이 막혀 말씀을 다 못해 죄송합니다”라며 미안하단 말로 말을 마쳤다. 함께 자리한 양금덕 할머니(미쓰비시 정신근로대 피해자)는 “(일본이) 하루속히 한국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동원문제, UN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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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등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30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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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 1년을 맞아 피해자 인권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열렸다.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민변 측은 국제사회에 강제동원문제를 적극 호소하기 위해 UN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남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는 “한 번도 강제동원 관련 사안을 유엔 인권 절차 통해서 국제사회가 발언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진정을 통해 유엔이 강제동원 사안에 대해 개입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통해 일본 기업을 압박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지난해 대법 판결 이후 추가 소송도 제기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도 확인됐다.

 최용근 변호사(민변 강제동원사건 공동대리인단)는 “소송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마치 인권의 문제가 양국 간 대립이나 무역분쟁 관련 논의만 촉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지만, 소송의 내용을 알린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법에는 21건의 소송(피해자 28명)이 추가로 제기됐고 광주지법에는 54명의 피해자가 9건의 소송을 추가로 냈다. 주요 피고 기업은 일본 제철, 후지코시 등 11개 기업이고 상세히 검토 중인 사안들이 있어 추후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측 서류 반송으로 기존 진행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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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 인권 피해 회복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겨레하나 회원들, 재일동포 등의 응원 문구와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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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도 관심사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올해 1월과 3월 일본 제철이 가진 국내 주식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5월에는 포항지원에 매각 명령 신청도 했다.

 법원은 심문절차를 열겠다고 해서 일본 제철과 후지코시에 지난 7월 대법원이 심문서를 발송한 상태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세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은 1월에 한국에서 발송한 압류명령서를 반송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일본 외무성이 강제 소송 서류를 송달(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것)해주지 않고 있다”며 “일본 기업에 서류가 송달되지 않음으로써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송달을 시도하고 안 되면 공시송달(소송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때 법원이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으로 하는 공시송달은 개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인정된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면 압류명령서가 일본 기업 측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우리 법원에서 주식의 감정 절차 등을 진행한 다음 매각 결정이 가능하다. 일본 기업의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현금화가 빠를 경우 언제쯤 될 것 같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일본 외무성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일본으로부터 반송된 압류 명령서를 8월에 다시 보냈고, 이번처럼 6개월간 서류를 갖고 있다 돌려보낸다면 내년 2월쯤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이후 공시송달 과정에 들어가고, 감정에 6개월가량 소요된다고 예측하면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현금화 절차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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