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24. 16:11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는 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24일 비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일한 기본조약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말한 것은 상식이 아니다. 일본 정부여, 국제 상식으로 돌아가라"라고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는 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24일 비판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현재 국제인권법의 사고방식은 '개인의 손해배상권을 국가 간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라고 썼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 씨가 징용공 문제의 본질에 관해서 말했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일한 기본조약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말한 것은 상식이 아니다. 일본 정부여, 국제 상식으로 돌아가라"라고 덧붙였다
.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이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면서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sewonlee@yna.co.kr
日유명작가 "韓대법원 강제징용 소송 판결문부터 읽어라" 일침 (0) | 2019.10.11 |
---|---|
"한일 대립 장기화, 日경제 악화로 이어질 것 우려"<日언론> (0) | 2019.10.05 |
끌고 갈 땐 '일본인'이라 하고… 보상 땐 '조선인'이라 제외 [잊힌 자들의 머나먼 귀로] (0) | 2019.09.18 |
日과 국제공조 어려워..우대국 제외, 상응조치 아니다 (0) | 2019.09.18 |
日원로법조인 "일본 정부·기업, 징용소송 한국 판결 수용해야" (0) | 2019.09.0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