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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드론테러가 발생한다면?.."사실상 막을 방법 없어"

大韓民國 國土防衛

by 석천선생 2019. 9.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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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입력 2019.09.22. 18:01


지난 1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핵심 원유시설 2곳이 폭발했다.


10~20여대로 추정되는 정체 모를 드론(무인항공기)의 폭탄공격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원유에서 기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18개 안정화 설비 중 5개가 가동불능상태가 됐고 사우디의 하루 원유생산량은 전 세계 하루 원유생산량의 약5% 수준인 570만 배럴이 감소했다.


 한 외신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스커드 미사일을 쐈던 1991년 걸프전 이후 가장 심각한 피해”라고 평가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규모의 공격”이라고 우려했다. 군사용 드론의 현실화에 따라 전세계가 공포에 휩싸인 순간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기업 아람코가 소유한 아브카이크 탈황시설이 14일(현지시간) 예멘 반군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불타고 있다. 부크야크=로이터·연합뉴스
◆ 우리나라에서 드론테러가 발생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드론에 대한 경보가 수차례 발동된 바있다. 2014년 경기도 파주, 백령도, 강원도 삼척 일대에서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추락한 채 발견됐다.


 드론에는 청와대, 군 시설 등 주요 보안시설의 사진이 담겨있었다. 국가보안목표 중 가장 높은 ‘가급’에 해당하는 원전 주변에서도 드론은 수차례 발견됐다.


지난달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에서 3~4대의 드론이 출몰했고, 지난 17일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인근에서는 수차례 드론을 띄운 이모(48)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항공법에 따라 공항 주변 9.3km 이내, 원전 주변 3.6km 이내, 군사시설 인근 등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지만 그동안 수차례 무방비로 뚫리고 있던 것이다.


드론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한다면 막을 길이 없다고 우려한다. 하늘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드론의 경우 타격해 떨어뜨리기 쉽지 않거니와 현재 국내에는 불법 드론을 탐지할 기술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드론 전문가인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테러용 드론의 경우 비행기처럼 활강이 가능한 고정익 드론이 사용되는데 2~3시간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재 기술로는 이런 드론을 추적하며 중간에 요격하는 수밖에 없는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프로그램으로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날아가는 드론을 완벽히 차단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2017년 6월 북한 금강군에서 이륙해 경북 성주 사드배치 지역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소형무인기를 앞에 두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테러용 드론 감지, 격추 어려워 
        

신라대 황광명 교수(공공안전정책대학원)도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드론을 날렸을 때 10분에서 1분 만에 주요시설테러가 가능하다”며 “테러에 사용되는 드론은 측면 사이즈가 작아 빛이 그대로 통과하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효과가 있는 페인트로 도색하기 때문에 기존 레이더는 감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주목받는 안티드론산업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재밍(전파를 교란하는 기술)을 통해 드론을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며 “고고도로 날아가는 드론에 전파를 쏴 떨어뜨리는 것이 쉽지 않고 이미 좌표 값이 찍혀 중앙제어를 받아 날아가는 드론의 경우 주변 통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수도방위사령부는 드론방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드론테러 방지용 탐지레이더 9개를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황 교수는 “음향, 소리, 빛, 이미지로 드론을 감지한다는 건데 금액이 비싼 반면 실증이 돼 있지 않은 장비”라며 “현재 불법 드론을 제대로 감지하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산에 초고화질 카메라를 달아 24시간 감시하는 정도”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신라대, 육군53사단, 한빛드론이 공동으로 12일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진행한 모의 훈련 도중 53사단 5분대기조가 공원에 등장한 불법 드론을 재밍건으로 제압해 강제 착륙시키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 불법드론 발견해도 곧바로 요격할 수 있는 법률 없어 
        

불법드론을 발견하더라도 경찰과 군이 곧바로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목적의 드론이 확인되면 군경이 나서 곧바로 요격할 수 있지만 테러목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드론은 사적재산으로 여겨져 격추보다 조종자를 찾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항공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조종자는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25kg 초과시 형사처벌, 25kg 이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 서부경찰서 음영배 경위는 “비행금지구역이라도 드론을 바로 격추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드론이 테러용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드론을 즉시 제지할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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