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5.30. 17:45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유형의 부동산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계약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 대국민 안내 스티커와 전단 12만부를 제작해 내달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외부에 부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유형의 부동산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계약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 대국민 안내 스티커와 전단 12만부를 제작해 내달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외부에 부착할 계획이다.
협회는 전국적으로 10만명이 넘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인 중개단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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