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입력 2019.02.25. 21:20
[앵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는 수수료, 이른바 복비의 거품을 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중개수수료를 무조건 높게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죠. 계약서를 쓸 때부터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복비를 얼마로 할 지 합의하고 양쪽 모두 서명을 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쓰는 수수료율 표입니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집을 사는 경우는 최대 0.5%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라면 최대 0.4%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개업소는 처음 계약서를 만들 때부터 최대 수수료율을 인쇄해서 사용합니다.
이렇다보니 중개 수수료를 깎을 생각도 못하고 최대 수수료율을 그대로 내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김손세/서울 천호동 : 0.3%인가, 0.2%였는데. (그게 최대치였나요?) 네. 부동산 소개, 복비로는 깎은 게 없어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합의를 해서 복비를 정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소비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협의해서 수수료율을 정했다고 계약서 확인란에 서명을 하도록 만드는 식입니다.
하지만 높은 수수료율을 강요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 복비를 더 달라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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