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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영장 발부는 사필귀정.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by 석천선생 2019. 1. 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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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2시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구속을 결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3일 열렸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무려 5시간이 넘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검찰의 공방이 있었으며 심사가 끝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양승태 구속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법원이 양승태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한 사유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도 함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는 지난 2017년 3월 법원행정처에 판사 성향을 분류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부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세 차례 자체 진상 조사를 한 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검찰은 먼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시킨 후 사법농단에 관련된 대법관들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에 직접 서명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여기에 추가로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을 변호했던 김앤장과 직접 접촉해 재판 지연 등을 논의한 물증을 확보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근거로 양승태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최종책임자로 보고 있는 검찰 수사 결과를 법원도 사실상 일정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사법농단 수사에 있어서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과정을 살펴 보면 사법부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들의 공모관계를 부정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까지만 구속한 뒤에 일종의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있어 왔는데 양승태 구속으로 인하여 꼬리가 아닌 핵심 중 핵심까지 수사와 함께 사법처리가 가능해 진 것입니다.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혐의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의혹,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크게 4가지 입니다.


이 4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직 대법원장이 범죄혐의로 구속이 되는 상황은 사법부로서는 최악의 치욕이며 사법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자체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드러난 범죄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나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일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쩌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에 한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사필귀정,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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