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우 입력 2018.09.30. 18:18
뇌·뇌혈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종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뇌종양이나 뇌경색, 뇌전증 등 뇌질환이 의심될 때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진단 결과 중증 뇌질환이 아니면 고가의 MRI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진단 결과 중증 뇌질환이 발견되지 않아도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으면 뇌·뇌혈관 MRI를 찍더라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진단 후 경과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중증 뇌질환 환자에 대한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늘어난다. 양성 종양은 연 1~2회 검사하는 등 최대 6년간 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줬던 것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횟수도 '진단 시 1회+경과 관찰' 외에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가 추가된다. 다만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강보험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 전에는 병원마다 서로 다른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책임져야 했지만 1일부터 검사 가격이 표준화돼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병원에서 뇌 일반 MRI를 받을 때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검사 가격이 29만원으로 표준화되고 환자는 그중 50%인 14만원만 내면 된다. MRI 건강보험 확대 조치로 환자들의 검사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MRI 검사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A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뒤 진료는 B병원에 가서 받을 때 B병원이 영상판독료를 10%가량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되 B병원이 MRI를 재촬영하면 보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내년 복부·흉부·두경부 MRI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2021년까지는 이를 모든 MRI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천성 대사이상이나 난청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다수 신생아가 현재 대사이상 질환 검사 50여 종과 난청 관련 검사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자동화 청성뇌간반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 검사비로 1인당 10만원 내외, 난청 검사비로 5만~1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1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이 되면서 일단 입원비는 '0원'이 된다.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대부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외래검사 진료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2만2000~4만원, 자동화 이음향방사 검사 4000~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 검사 9000~1만9000원의 비용만 환자가 내면 된다. 외래진료도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월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 사업을 통해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씩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셈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도 일정대로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외국인이 건보 '먹튀'?..국내 직장가입 외국인은 손해 봐 (0) | 2018.11.02 |
---|---|
공무원연금 월평균 240만원.. 국민연금의 7배 (0) | 2018.10.08 |
"자식한테 이런 대접 받을 줄은.." 이중 부양 마지막 세대의 분노 (0) | 2018.06.22 |
靑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근거자료 공개.."개인별 소득 분석" (0) | 2018.06.03 |
"한국, 선진국 됐지만 주거권 보호 미흡" (0) | 2018.05.2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