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2. 무기소지권의 귀속에 관한 논쟁
3. 수정헌법 2조의 기원과 사상적 배경
1) 영국 관습법의 전통과 공화주의
2) 총기문화의 형성과 미국 독립혁명
4. 수정헌법 2조의 채택과 건국 아버지들의 의도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미국은 세계에서 개인의 총기소유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이다. 범죄
기록이나 정신장애가 없는 성인이라면 간단한 신원조회만으로 누구나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하고 소지할 수 있다. 개인의 총기등록을 법적
으로 의무화하지도 않는다. 흔히 미국을 “술보다 총을 더 사기 쉬운 나
라”라고 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 논문은 2010-2012 학년도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
조성비(특별연구추가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218 ∥역사와 담론 제59집
미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현재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는 2억 5천
정이 훨씬 넘고, 매년 500만정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인 1인당 거의 1
정씩의 총기를 소유한 셈이다. 총기소유가 자유로운 만큼, 총기관련 범
죄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매일 80명씩, 연간 3만 명 이상
이 총기로 목숨을 잃는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 중에서 총을
이용한 범죄는 무려 70%에 이르고 있다.1)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중・고등학교나 대학가, 심지어 초등학교에
서도 충격적인 총기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1999년 4월 콜로라도 주 컬
럼바인 고등학교, 2007년 4월 버지니아 공과대학, 그리고 최근인 2011
년 1월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버지니아 공과대학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의 손실(사망
32명, 부상 29명)을 초래한 총기난동으로, 언론 매체가 9.11 테러 이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한 사건이 없을 정도였다.
총기 범죄와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어떤 형태
든지 총기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총기를
규제하려는 법안이 제안되면 맨 처음 부딪치는 것이 무기소지권을 명
시한 수정헌법 2조이다. 수정헌법 2조가 법률적인 유권 해석의 차원을
넘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정부의 총기 규제
권이냐 개인의 총기소유권이냐 하는 판단의 1차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
이다. 물론 총기관련 사건이나 범죄의 심각성, 사회적 영향, 그리고 법
률적인 판단을 통해 총기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총기규제를 둘러싼 논쟁의 시발점이 수정헌법 2조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법안이 채택된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수정헌법 2조를 둘러싼 해석상의 논쟁점, 무기소지권의
1)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 (2011-01-28)
http:// 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 (2010-04-23)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219
역사적 기원과 사상적 배경, 그리고 이 법안의 채택 과정에서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의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직
까지도 법조계는 물론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수정헌법
2조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국사
회를 분열시키는 총기문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기소지권의 귀속에 관한 논쟁
수정헌법은 연방헌법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난 후인 1791년 각 주의
비준을 얻어 채택되었다. 수정헌법 전문에는 헌법이 잘못 해석되거나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한을 가한다는 선언이 포함되었
으며, 개인의 권익이 정부보다 우선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따라서
수정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연방정부의 전횡으로부터
각 주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1조는 종
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와 청원의 권리, 2조는 개인의 무기 소
유와 휴대의 권리, 3조는 민간인의 가택에서 군인의 숙영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나머지 4-10조는 수색 및 체포영장, 형사 사건에서
의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민사사건에서의 권리, 그리고 국민
이나 각 주가 보유하는 권한 등을 명시하였다.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
까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세세하게 명시하여 소위 미국의 ‘권리장전
(Bill of Rights)’이라 불린다.
수정헌법 제2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질서정연한 규율을 갖춘 민
병(A well-regulated militia)은 자유로운 주 정부(a free State)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keep)하고 휴대(bear)할 수 있는 국민적 권리
(the right of the people)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단지 27개
단어가 담긴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많은 헌법조항 가운데
220 ∥역사와 담론 제59집
서도 가장 난해한 문구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2)
종교나 언론의 자유, 집회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권리장전의 다른
조항과는 달리 수정헌법 2조의 무기소지권은 법률학자들에게 조차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미연방 대법원은 이 법안이 제정
된 지 2세기가 훨씬 지났지만 무기소지권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은 물론, 연
방의회와 법원, 주 정부가 수정헌법 2조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적용범
위(헌법이 총기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를 허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럴 경우 어느 선까지 허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 수정헌법 2조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주 정부
의 독립성(자율성)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수정헌법 2조가 의미하는 연방의 권력
에 대한 견제와 제한을 주도하는 주체가 주 정부인지, 아니면 개개의
국민인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수정헌법 2조의 전반부인 “질서정연한 규율을 갖춘 민병은 자유로
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다”는 문구만 본다면 개인이 아닌 민병이
무기 소유의 주체가 된다. 다시 말하면 잘 훈련된 민병은 주의 안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민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무기소지권
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적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후반부를 강조한다면,
2) 최근 수많은 서적이나 논문이 발표되어 수정헌법 2조에 관한 다양한 해
석을 제시하고 있다. Saul Cornell, ed., Whose Right to Bear Arms Did the
Second Amendment Protect? (Boston, 2000); Robert Cottrell, ed., Gun
Control and the Constitution (New York, 1994); Wilbert Edel, Gun Control:
Threat to Liberty or Defense Against Anarchy? (Westport, 1995); Robert J.
Spitzer, The Right to Bear Arms: Rights and Liberties under the Law (Santa
Barbara, 2001) 참조.
3) L. H. Larue, "Constitutional Law and Constitutional History," 36 Buffalo Law
Review (1989), 373-375.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221
집단으로서의 민병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무기소유의 주체가 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무기소지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병의 존재도,
각 주의 안보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서 무기소지권의 귀속문제, 즉 ‘주의 권리(states' right)’와 ‘개
인의 권리(individual right)’라는 두 개의 대립적인 주장이 제기된다.4)
‘주의 권리’를 내세우는 측은 수정헌법 2조가 개인의 무기 소유를 명
시한 것이 아니라, 주 정부의 민병대 조직이나 규율권을 규정한 조항
으로 해석한다.5) 다시 말하면, 주의 공식적인 기구로서 민병대가 주
정부의 통제 하에 집단적으로 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의 자유로운 무기 소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6) 이 주장
에 의하면 주 정부가 총기소유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총기소유
를 규제 혹은 통제하는데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의 권리를 주장하는 측이 일차적인 근거로 내 세우는 것이 연방헌
4) 수정헌법 2조가 개인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Jay R,
Wagner, "Gun Control Legislation and the Intent of the Second Amendment::
To What Extent Is There an Individual Right to Bear and Keep Arms?" 37
Villanova Law Review (1992), 1407-1459; Don B. Kates, "The Second
Amendment and the Ideology of Self-Protection," 9 Constitutional
Commentary (Winter 1992), 87-104; David B. Kopel, "The Second
Amendment in the Nineteenth Century,"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1998), 1359-1545 등이 있다. 반면 수정헌법 2조가 주의 집단적 권리
라고 주장하는 논문으로는 David C. Williams, “Civic Republicanism and the
Citizen Militia: The Terrifying Second Amendment,” 101 Yale Law Journal
(December 1991), 551-615; David E. Vandercoy, “The History of the Second
Amendment,” 28 Valpariso University Law Review (Spring 1994),
1007-1039; Carl T. Bogus, "The Hidden History of the Second Amendment,"
31 U.C. Davis Law Review (Winter 1998), 399-408 참조.
5) Andrew D. Herz, "Gun Crazy: Constitutional False Consciousness and
Dereliction of Dialogic Responsibility," 75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January 1995), 441-451.
6) Randy E. Bennett and Don B. Kates, "Under Fire: The New Consensus on
the Second Amendment," 45 Emory Law Journal (Fall 1996), 1139-1259.
222 ∥역사와 담론 제59집
법에 규정된 민병대 규정(Militia Clause)이다.
연방의회는 합중국의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며 외적의 침
입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대 소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민병대
의 조직,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다만 민병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민병을 훈련시키는 권한은
각 주가 갖는다.7)
이런 민병대의 규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연방의회가 자의적으
로 주의 민병대를 해체할 경우, 주 정부가 연방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정헌법 2조가 제정되었다는 것이다.8) 다시 말하면, 수정 2
조의 제정 목적이 주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민병대를 통제하는 데 있
다는 주장이다. 수정헌법 2조에 나타난 '국민의 권리'라는 표현도 개인
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시민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측은 수정헌법 2조에 명시한 권리는
개인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한다. 즉, 총기
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것은 민병대라는 집단적인 조직이 아니라,
국민 개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9) 따라서
무기소지권은 수정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그 어떤 이유로
든 정부가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측은 수정헌법 2조가 설령 주 정부의 민병
대 규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은 국민 개개인이 무장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7) US. Constitution, Article I, Section 8, Clause 16.
8) Don B. Kates, "Handgun Prohibition and the Original Meaning of the Second
Amendment," 82 Michigan Law Review (November 1983), 212.
9) Glenn H. Reynolds, "A Critical Guide to the Second Amendment," 62
Tennessee Law Review (Spring 1995). 461-488.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223
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를 부여받은
국민들은 연방정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민병대의 일원으로 활동
해야 한다는 것이다.10)
수정헌법 2조를 둘러싼 이러한 대립적인 구도에서 두개의 세력이
충돌한다. 총기규제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은 - 미국시민자유연
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 ‘주의 권리’를 내세워 정부가 범죄를 막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총기소유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이다. 대부분의 살상이 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기 구입이나 소유
를 엄격히 규제하거나, 아예 일반인들에게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한다면 끔직한 총기 난동이나 살인, 자살 행위 등이 현저히 줄어들 것
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총기소유 지지자들이나 단체들은 -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나 미국총기소유자협회(Gun Owners of America) -
‘개인의 권리’를 내 세워 자유로운 총기소유를 지지한다. 이들은 식민
지 정착과 독립혁명, 그리고 서부개척 시대를 거치면서 총기문화는 미
국인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으로 정착되었다고 주장한다. 총은 자기
방어를 위한 도구이며, “나와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경찰
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총”이라는 자유방임적인 철학을 내 세운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범죄나 살인은 총이 아니라 사람이 저지르며, 총
기를 규제한다면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만이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주
장한다.
10) Kates, "Handgun Prohibition and the Original Meaning of the Second
Amendment," 213.
224 ∥역사와 담론 제59집
3. 수정헌법 2조의 기원과 사상적 배경
1) 영국 관습법의 전통과 공화주의
대부분의 미국 헌법 조항과 같이 수정헌법 2조의 연원은 영국 관습
법(Common Law)의 전통과 공화주의(Republicanism)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수정헌법 2조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국
의 역사적 전통과 식민지 미국의 정치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11) 그 이유는 무기소지권과 민병의 개념은 영국에서 유래되었
으며,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그 전통이 이어져 왔기 때문
이다.12)
18세기 영국의 사상가들은 자주 상비군의 해악을 지적하였고, 영국
은 전통적으로 상비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였다.13) 상비군은 국왕의
권력과 전제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
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상비군에 대한 이런 국민적 반감을
고려하여 노르만 정복 이전의 영국 왕 알프레드(Alfred, 871-901 A.D.)
는 조국을 방어하고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무기를 소지하는 것
이 시민의 의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영국의 성인 남성들은 자발
적으로 무장하여 유사 시 조국과 고향을 지키고, 평화 시에는 가정으
11) 예륻 들면, 미국 연방헌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식민지 인허장(Colonial
Charters)은 주로 1679년 영국의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식민지인들은 모든 자
유와 선거권, 특권과 면책권 등 당시 영국 시민들이 향유하는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였다.
12)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무기소지권의 기원과 미국에서의 발전 과정을 연구한
대표적인 저서로 Joyce Lee Malcolm, To Keep and Bear Arms: The Origins
of An Anglo-American Right (Cambridge, Mass., 1994) 참조.
13) John P. Reid, In Defiance of the Law:: The Standing-Army Controversy, the
Two Constitutions, and the Coming of the American Revolution (Chapel
Hill, 1981), 79-85.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225
로 돌아와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런 시민군의 전통은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내려왔고, 엘리자베스 1세 때에 이것을 민병이라 명명하
였다.14)
그러나 찰스(Charles) 2세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변화되었다. 왕권신
수설의 신봉자인 찰스 2세는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정치를 강화하였다.
1661년에는 민병법(Militia Act)을 제정하여 자신에 대한 충성이 의심
스럽거나 왕국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의 무기를 몰수
하였다. 무기 수입이 금지되었고, 무기 제조업자들은 일체의 생산과 판
매 행위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제하였다.15) 이어 1671년에는 수렵법
(Game Act)을 제정하여 연간 100 파운드 이상의 지대를 수령하는 지
주들에게만 무기 소지를 허용하는 한편, 거의 모든 시민들이 개인적으
로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찰스 2세로부터 왕위를 계승한 제임스(James) 2세는 의회에 대한 통
제를 더욱 강화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일반 시민의 가택에
주둔시켰다. 그는 또한 인신보호 영장을 정지시키고 자신에게 충성스
런 인물들로 법원을 구성하는 등 독단적이 전제정치를 실시하였다.16)
제임스 2세는 영국 성공회(Anglican Church)에 반기를 들었던 청교도
들에게는 무기 소유를 엄격히 금지하는 반면, 가톨릭교도들에게는 무
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런 억압적이며 불평등한 조치들은 국
민과 의회의 대대적인 반발을 초래하였다. 앤드류 프레쳐(Andrew
Fletcher)는 영국 의회에서 행한 발언에서 무기소지권은 전제정부의 탄
압과 횡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도구임을 다음
과 같이 역설하였다.
14) Stephen P. Halbrook, That Every Man Be Armed: The Evolution of a
Constitutional Right (New York, 1984), 37.
15) David T. Hardy,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Second Amendment
(New Haven, 1986), 30-31.
16) Ibid., 35.
226 ∥역사와 담론 제59집
무기의 소지 여부는 자유민과 노예를 구별하는 척도가 된다. 총은
그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증표가 된다. 그러나 총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총을 소지한 자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빼앗겨 스스
로 노예로 전략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17)
1688년 영국 의회와 청교도들이 주축이 된 명예혁명으로 제임스 2
세는 폐위되고, 이듬해인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채택되었
다. 권리장전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평화 시에 상비군을 징집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국민의 자유로운 청원권을 보장하였다.
권리장전은 또한 신교도들에게도 자기 방어를 위해 무기 소유의 권리
를 인정하였다.18) 이어 의회는 수렵법을 개정하여 개인의 무기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로서 영국인들은 과거 관습법에 의해 보장
받았던 무기소지권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영국인들의 무기소지권이 국왕의 폭정과 탄압으로부터 국민들
이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19) 이런 영국의 무기소지권의 전통은 신대륙 정착민들에게 이식
되었으며, 독립전쟁 후 연방헌법 수정 2조에 의해 구체적으로 성문화
되었다.
수정헌법 2조의 사상적 배경은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 무장 개념과 17-18세기 영국의 사상가들이 민병(시민
군)을 논한 담론들에서 찾을 수 있다. 16세기 초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17) Halbrook, That Every Man Be Armed, 44-48.
18) 당시 개신교도들은 영국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
소지권의 인정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Leonard W. Levy,
Origins of the Bill of Rights (New Haven, 1999), 137.
19) Hardy,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Second Amendment, 39-40. 무기
소지권은 국왕의 폭정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 이외
에도, 자기 방어, 법의 집행, 외적에 대한 방어, 그리고 사냥 등의 목적으로
용인되었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227
정치 사상가였던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전술론(The Art of War)?에
서 공화국을 유지하는 제도 중의 하나가 시민군제라고 지적하였다. 그
는 스스로를 무장하여 자신과 국가를 위해 싸우는 시민군만이 타인의
지배나 예속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평등한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누
릴 수 있다고 보았다.20) 마키아벨리는 무장을 자유의 필수 요건으로
간주하였으며, 병역은 모든 자유 시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주장
하였다. 그는 무장한 자유 시민들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화국의 정치 체제와 이념이 유지될 수 있다
고 보았다.21)
마키아벨리의 무장 개념은 고대 로마에서 유래되었다. 고대 로마가
수 세기동안 전쟁을 치르면서도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민군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로마 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직업 군인 아니라 시민 병사였다. 로마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국가의 방위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기를 보유
하였다. 그러나 로마가 사리사욕에 가득 찬 용병들에게 국가 방위를
맡기게 되면서 시민의 자유는 억압되고 전제정치는 더욱 강화되었
다......이러한 이유로 선인(a good man)은 용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 통치된 공화국의 군사력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
다.22)
마키아벨리는 시민들의 무장권은 외적의 침입이나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20) Niccolo Machiavelli, trans. by E. Fameworth, The Art of War (New York,
1965), 14-43.
21) Robert E. Shalhope,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Second Amendment,”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9 (December 1982), 602.
22) Machiavelli, The Art of War, 14-19.
228 ∥역사와 담론 제59집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 미덕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17세기 중반 영국의 공화주의 정치이론의 선
구자였던 제임스 해링턴(James Harrington)에게 전승되었다.23) 해링턴
은 식민지 미국인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그의 저서 ?오세아니아 공화
국(Commonwealth of Oceana)?에서 국왕의 전제정치를 강화시키는 수
단으로 악용되던 상비군의 피폐를 지적하고, “무장한 시민은 내외의
적으로부터 공화정부를 수호할 최적의 무기”라고 주장하였다.24)
해링턴은 토지를 보유한 자영 농민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
키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시민의 덕’
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자유 시민들로 구성된 민병을 국가 수호의
대리인이자 정치적 독립의 상징으로 여겼다.25) 해링턴은 시민의 무장
을 두려워하는 정부는 그 존재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시민의 자
발적인 무장만이 공화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관건이 된다고 주장
하였다.
명예혁명을 전후한 정치적 혼란기에 영국의 공화주의 정치 사상가
들은 이구동성으로 민병을 국가 수호의 안전망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18세기 미국의 정치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이거논 시드니
(lgernon Sidney)는 왕권이 강화되어 전제정치가 부활된다면 시민군으
로 이루어진 민병대는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 독립혁명 시
기에 지식인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던 ?카토의 편지(Cato's Letters)?의
공동 집필자이며 시사평론가였던 존 트렌처드(John Trenchard)는 상비
군은 자유 정부와 양립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3) 마키아벨리와 해링턴의 공화주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서로 조승래, ?
공화국을 위하여: 공화주의 형성과정과 핵심사상? (도서출판 길, 2010),
65-81 참조.
24) John G. A. Pocock, The Ancient Constitution and the Feudal Law
(Cambridge, 1957), 143-144.
25) Shallhope,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Second Amendment,” 603.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229
영국의 헌정체제 안에서 왕과 귀족과 인민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데,
이 유대가 깨지면 헌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 유대는 바로 왕과 귀족
과 인민이 하나의 시민군으로 조직될 때 가능하다......왕과 귀족과 인
민으로 구성된 시민군이 사라지고 왕이 자기 뜻대로 부릴 수 있는 상
비군이 존재한다면 헌정의 균형뿐만 아니라 헌정 자체가 필연코 파괴
되고 자유는 사라지고 폭정이 나타난다.26)
이러한 민병에 대한 담론은 18세기까지 계속되었는데, 글래스고우
대학의 윤리학 교수였던 프란시스 허치슨(Francis Hutcheson)은 군사
훈련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상비군
을 전제 권력의 지원 세력으로 시민의 자유와 덕을 위협하는 존재로
비난하였다. 허치슨은 예측 불허한 사태인 전쟁에서 국가에 의해 고용
된 상비군이 존재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무장한 시민들이 평시에 군
사 훈련을 통해 전쟁에 대비하여야 하며, “공동체 의식과 미덕을 갖춘
민병들은 상비군보다 더 용감하며 충성스럽다”고 언급하였다.27)
또한 식민지 미국의 공화주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 제임스 버러
(James Burgh)는 상비군을 비난하고 민병을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자
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칭송하였다. 그는 영국 사회가 상업과 사
치, 향락적인 문화를 추구하면서 시민의 덕을 상실한 채 몰락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즉, 부패와 사치에 물들어 가던 영국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군사적 책무를 직업 군인인 상비군에게 맡긴 결과,
그들의 자유와 권리가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28) 버러는
26) John Trenchard, An Argument, Shewing, That a Standing Army is
Inconsistent with a Few Government, and Absolutely Destructive to the
Constitution of the English Monarchy (1967), as quoted in 조승래 ?공화국
을 위하여: 공화주의 형성과정과 핵심사상?, 23.
27) Francis Hutcheson, A System of Moral Philosophy II (London, 1755),
323-324.
28) Shalhope,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Second Amendment,” 604-605.
230 ∥역사와 담론 제59집
로마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언급하였다.
로마 군대는 공화정 시대에는 무보수의 민병이었으나, 제정시대에
는 직업 군인이었다. 로마는 토지를 보유한 시민들이 공화국 수호에
대한 군사적 책무를 상비군에게 넘겨준 결과 전제정치의 지배하에 놓
이게 되었다. 민병이 고대 로마를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만들었다면 상
비군은 로마 시민들을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켰다. 규율 정연한 민병에
의해서 시민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민병이 제 역할을 못한
다면 시민의 자유는 곧 사라질 것이다.29)
해링턴과 버러에 이어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공화주의 사상에 주요
이데올로기를 제시하였던 인물은 리처드 프라이스(Richard Price)였
다.30) 프라이스가 말한 공화주의의 핵심은 상비군을 비판하고 시민군
(민병)을 찬양한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 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말
로 자신의 독립과 자유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미
덕을 갖춘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무장을 포기하거나 무
장 해제를 강요받았을 때, 공동체는 붕괴되고 전제적인 권력이 시민들
을 노예상태로 몰고 간다고 주장하였다. 프라이스의 상비군에 대한 혐
오는 미국에 대한 찬양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유 국가에서는 법을 집
행하고 반란을 진압하여 평화를 유지하는데 시민군이 필요하다고 역
설하였고, 무장한 시민들로 국가를 방위하는 미국을 진정한 공화국으
로 찬양하였다.31)
29) James Burgh, Political Disquisitions II (London, 1775), 354, 390-392, 400.
30)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혁명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프라이스에게 미국 시민
이 되어줄 것을 간청하였으며, 1789년 예일대학은 프라이스에게 명예 박사학
위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Caroline Robbins, The Eighteenth-Century
Commonwealthman (Cambridge, 1968), 335-36.
31) Richard Price, Observations on the Importance of the American Revolution,
and the Means of Making It a Benefit to the World (London, 1784), 15-16.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231
한편 영국 관습법의 거장이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동시대를 살
았던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은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절대적인 권리와 상대적인 권리로 구분하였다. 절대적 권리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하며,
상대적 권리는 신분이나 소속된 사회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권
리를 말한다. 블랙스톤은 무기를 소장할 권리를 “절대적인 권리”의 한
형태로 보았다.32)
블랙스톤에 따르면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는 인
간의 신성한 기본권에 속한다.33) 그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우선 법
원의 소송을 내거나, 왕에게 청원을 하거나 의회에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수단들이 통하지 않을 경우 자기 보호와 방
어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무기소
지권은 전제정부에 대한 최후의 저항 수단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폭력행위나 범죄에 대한 자기방어나 사냥이나 사격 등 순수한 사적인
목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34)
마키아벨리를 시작으로 해링턴과 블랙스톤에 이어진 공화주의 사상
의 핵심은 공동체 의식과 미덕을 갖춘 시민들의 무기소지권이었다. 영
국의 역사적 선례에 따라 미국 헌법의 이념으로 채택된 공화주의는 개
인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시민의 무장을 강
조하였다. 이러한 정치사상은 영국혁명을 거쳐 미국 독립혁명에 커다
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연방헌법 수정 2조의 사상적 근거가 되
프라이스의 공화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위하여 조승래, ?공화국을 위
하여: 공화주의 형성과정과 핵심사상?, 202-205 참조.
32) Alan Gottieb, Gun Rights Fact Book (Washington D.C, 1989), 72-73.
33) William Blackstone, ed. by St. George Tucker,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Philadelphia, 1803), 129.
34) Ibid., 140-146.
232 ∥역사와 담론 제59집
었다.
2) 총기문화의 형성과 미국 독립혁명
1620년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의 종교적 탄압을 피해 102명의 청교
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 온 이후, 식민지 정착민들에게 총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이었다. 농업이 주요 생계 수단이었
던 초기 정착민들에게 총은 인디언이나 야생동물의 습격으로부터 자
신들을 지켜 주었으며, 사냥은 부족한 육류원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수
단이 되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식민지에 모국과 같은 수
준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보장할 수 없었다. 제대로 된 국가가 세워지
지 않은 상태에서 정착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다.
자기 방어와 보호가 우선시되던 식민지인들에게 무기를 소지하는 것
은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으며, 총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
단인 동시에 자신의 주체성을 대변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정착 초기부터 버지니아 식민지에서는 무기를 제대로 휴대하지 않
은 주민들을 안전상의 이유로 여행을 금지하였다. 1632년에는 주일 예
배 참석 시에도 총기를 휴대하고, 예배 후에는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곧 이어 1634년에는 영국의 민병제를 모방하여 자신의 가족과 재산,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성들
에게 민병 등록을 의무화 하였다.35) 1673년에는 식민지 주민들에게 자
비로 총기를 구입하도록 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로 총기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식민지 정부가 총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당시 플리머스
식민지에서도 모든 자유민과 거주자들에게 총기나 탄약, 그리고 기타
35) Judiciary Committee Staff, Senate, History: Second Amendment to Keep and
Bear Arms (Washington DC, 1982), 2-3.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233
전쟁 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도 하였
다.36)
미국의 저명한 역사가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인 다니엘 부어스틴
(Daniel J. Boorstine)은 “신대륙 정착민들에게 총기는 자기 방어와 식
량 확보를 위한 도구였으며, 당시엔 거의 누구나 총기를 보유하였다”
라고 언급하였다.37)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광활한 토지를 개척해야
했던 식민지인들에게 총기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으며, 여기에는
국가가 개인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관념도 영향을 미쳤다. 윌
리엄 데브스(William C. Davis)는 프런티어 정착민들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정착민이 거처하는 오두막에는 적어도 한 두정의 라이플(소총)과 구
식 피스톨(권총)이 있었다.....총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거나 총을 사용
할 줄 모르는 남자들은 진정한 남성으로 대접받지 못하였다......프런티
어의 아버지는 아들이 9-10세에 이르면 총을 쏘고 스스로 방어하는
법을 가르쳤다......부자가 함께 사슴이나 곰 사냥을 즐겼고, 사냥 후에
는 온 가족이 푸짐한 저녁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인디언들이 약탈을 하
거나 싸움을 걸어올 때와 같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강
하게 키워진 사내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용감한 전사가 되었다.38)
당시 식민지에서는 총기를 생산할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였지만, 유
럽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총기를 수입하였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36) William Cohen and John Kaplan, Constitutional Law-Civil Liberty and
Individual Rights (New York, 1982), 777.
37) Daniel J. Boorstine, The Americans: The Colonial Experience (New York,
1958), 353.
38) William C. Davis, A Way Through the Wilderness: The Natchez Trace and
the Civilization of the Southern Frontier (New York, 1995), 88.
234 ∥역사와 담론 제59집
유럽인을 능가하는 성능이 뛰어난 총기를 소유할 수 있었으며, 능숙하
게 총기를 다루는 방법도 터득하였다.”39) 18세기 식민지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 무장된” 사람들이었으며, 모국인 영국의 관습법에
따라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 받았다.40)
미국의 역사가 리처드 홉스테터(Richard Hofstadter)는 일찍이 미국
역사에서 총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총기문화’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
용하였다. 그는 미국이 식민지 시대와 독립전쟁, 그리고 서부개척 시기
를 거치면서 총은 미국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문화의 한 형태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의 총기문화는 사냥과 스포츠의 오
랜 전통, 영국과의 독립전쟁 당시 민병대의 활동, 그리고 서부 개척시
대의 유습으로부터 유래되었다.41) 이러한 총기문화의 전통은 오늘날
미국에서 사냥이나 사격이 중요한 대중 스포츠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독립혁명 시기에 이르러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민병대는 미
국에서 총기문화가 뿌리를 내리는 데 기여를 하였다. 인지세법과 보스
턴 차사건을 계기로 영국이 식민지에 공공연한 탄압을 가하자, 식민지
인들의 불만이 가중되었다. 식민지와의 갈등과 분규가 점차 고조되자,
영국은 식민지에 상비군을 증강시켰고, 1765년에는 군인숙영법을 채
택하여 식민지인들에게 영국 군대의 주둔에 필요한 숙식을 제공하도
록 강요하였다. 이런 영국의 조치들은 식민지를 착취하고 억압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식민지인들의 분노는
39) Harold L. Peterson, “The Military Equipment of the Plymouth and Bay
Colonies, 1620-1890,” 20 New England Quarterly (1947), 197.
40) John M. Dederer, War in America to 1775: Before Yankee Doodle (New
York, 1990), 116, 251.
41) Richard Hofstadter, “America as a Gun Culture,” American Heritage
Magazine (October, 1970); ABC News online, “A Look Inside America's
Gun Culture” (April 17, 2007).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235
1770년 3월 보스턴 세관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이 시위대에게 발포
한 소위 ‘보스턴 학살(Boston Massacre)’ 사건으로 폭발하였다. 이것은
독립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보스턴 학살 사건 이후 영국 정부는 식민지 미국인들의 무장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영국 의회는 1774년 총기와 탄약, 그리고 기타
군 장비가 식민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금지령을 발표
하였다.42) 이어 영국은 식민지인들의 무기 소유를 금지하는 한편, 소유
하고 있던 무기를 몰수하기에 이르렀다. 식민지인들은 그들 관할 지역의
행정청에 자신들의 무기를 반환한 후에야 도시를 떠날 수 있었다.43) 이
것은 식민지인들의 무장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영국의 상비군 증강과 강압적인 무기 몰수는 미국인들에게 자기 방
어를 위하여 무장할 권리가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하였다. 존 애덤스
(John Adams)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생명과 자유
를 방어할 천부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무장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언급하였다.44) 연방주의자로서
강력한 연방정부를 주장하였던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도 “만약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말살하려 한다
면, 국민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방어를 위하여 스스로 무장할 수밖
에 없다”고 언급하였다.45)
훗날 수정헌법 2조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조지 메이슨(George
Mason)은 영국의 무기 몰수 조치에 분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42) Margaret Marion Spector, The American Development of the British
Government, 1768-1782 (New York: 1940), 74-95.
43) Halbrook, That Every Man Be Armed, 59.
44) Clarence Carson, Basic American Government (Alabama, 1993). 53.
45) Alexander Hamilton, The Federalist Papers, No. 28 (Rutland, VT, 1992),
136, 140-141.
236 ∥역사와 담론 제59집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영국) 상비군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세운 법을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는 데 필요하다.....우리
시민들은 각자 잘 정비된 화승총(Fire-lock), 1파운드의 화약과 4파운
드의 납, 탄알대, 점화를 위한 부싯돌과 화약통 등을 신속하게 갖추고
무장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46)“
메이슨은 “국민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은 그들을 노예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영국의 상비군에 대항하여
일반 시민들은 무장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였다.47)
전제적인 정부에 대항하여 국민적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견해가 가
장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1776년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초안한 독립선언서였다.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인식되고 있는 독
립선언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담고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
는 권리를 부여하였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유래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든지 이
러한 목적(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시키거
나 폐지할 수 있으며, 국민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원칙에 기
초를 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48)
제퍼슨은 정부가 개인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무시하고
탄압할 때 그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당연한
46) Halbrook, That Every Man Be Armed, 61.
47) Sanford Levinson, "The Embracing Second Amendment," 99 Yale Law
Journal (December 1989), 637-647.
48) Thomas Jefferso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7.4), 한국미국사
학회 역음, ?사료로 읽는 미국사?(서울: 궁리출판, 2006), 65-66.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237
국민적 권리임을 천명하였다. 수정헌법 2조에 규정된 ‘무기를 소유하
고 휴대할 권리’는 이러한 독립선언의 정신을 구체화시킨 것이었다.
무기소지권은 폭압적인 정부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수
단이 되기 때문이었다.
제퍼슨뿐만 아니라, 다른 건국의 아버지들도 지주나 자영농은 물론
모든 미국인들이 무장하여 전제적인 정부에 저항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명한 ?상식(Common Sense)?이라는 소책자를 저술하여 혁명의 불길
을 당긴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은 “인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무기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어떤 법도 이를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만약에 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계의
모든 나라는 평등한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그러나 무력을 사용하는
국가와 무기 사용을 박탈당한 국가가 충돌한다면 무서운 재앙이 닥칠
것이다. 왜냐하면 약자는 강자의 희생이 될 것이기 뻔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독립혁명 당시 종교적 반전론자들에게 영국에 대항
하여 무기를 들 것을 촉구하였다.49)
1775년 4월 보스턴 근교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영국 정규군과 매사
추세츠 주 민병대 간에 무력 충돌로 마침내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영국과의 교전상태에 돌입하자 식민지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서 제2
차 대륙회의를 개최하여 각 주의 민병대들을 통합하여 대륙 연합군을
조직, 독립을 위한 무력 항쟁에 들어갔다. 대륙 연합군은 1777년 가을
새러토가에서 영국군을 대파하여 승리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마련하
였다. 그리고 마침내 1981년 10월 프랑스군의 지원을 받아 버지니아의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독립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총을 들
49) Thomas Paine, ed. by M.oncure D. Conway, The Writings of Thomas Paine,
III (New York, 1896), 56
238 ∥역사와 담론 제59집
고 영국군과 싸운 민병대의 정신은 미국인들에게 고귀한 전통으로 남
아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인들은 총은 곧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
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민병에 의해 성취된 독립전쟁의 승리는 바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적 권리가 가져온 결과라고 확신
하였다.
4. 수정헌법 2조의 채택과 건국의 아버지들의 의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민지 미국인들은 영국 관습법에 따라 사실
상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더 나아가
외부의 침입이나 범죄를 막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은 스
스로 무장하여 민병으로 활동하였다. 식민지인들이 조국의 독립과 자
유를 위하여 영국의 상비군에 대항하여 총을 든 것이 바로 민병대였다.
따라서 독립혁명기 미국에서의 스스로 무장할 수 있는 자유 시민으로
구성된 민병은 전제적인 정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상비군을 견제하는
수단이었다. 이러한 민병의 정신은 독립 후에도 새로운 독제정부에 맞
서서 국민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단으로 인
식되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 과정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공동의 경험을 느
끼게 되었다. 즉, 상비군에 대항하여 개개인이 자유를 쟁취했던 민병대
의 존재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자유
시민이 무기를 소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였다. 이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조지 메이슨은 과거 영국의 경험으
로부터 정부를 “가장 전제적이고 독단적인 권력”으로 보았으며, 이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239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국민의 무기소지권이라고 확신하였다.50) 독
립선언서 서명자의 한 사람으로 후에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부통령을
역임하였던 얼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는 “민병대가 도대체 무엇에
봉사하는 것입니까? 민병대는 자유에 대한 맹독인 상비군의 피폐를 막
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자 할 때 그들
은 언제나 민병을 파괴하려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에 충성하는 군
대를 기르고자 하였다”고 언급하였다.51)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에 따라 신생 독립국가가 된 각 식민지
의 헌법에는 대부분 무기소지권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상비군 설치에
대한 불신은 독립전쟁 승리 후에도 여전하였다.52) 그러나 1787년 필라
델피아에서 열린 연방헌법 제정회의에서는 세이(Shay)의 반란으로 인
한 무정부 상태와 이로 인한 연방구성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
였다. 이에 연방의회는 소위 ‘민병대 규정’(연방헌법 제1조 8절 16항)
이라 불리는 민병대의 소집과 유지에 관한 연방헌법을 제정하였다.
민병대 규정에 따르면 민병을 훈련시키는 권한은 각 주에 있지만,
민병대를 조직하고 무장시킬 수 있는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연방의회
가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연방의회가 자의적으로 주 민병대를 해체할
경우, 주 정부가 연방정부에 저항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연
방헌법의 승인을 위한 각 주의 회의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심각한 반
대에 직면하였다.53) 커넷티컷 주는 이것이 연방정부가 상비군 설치를
50) Halbrook, That Every Man Be Armed, 61.
51) Cohen and Kaplan, Constitutional Law-Civil Liberty and Individual Rights,
790.
52) Ibid., 779. 식민지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버지니아 주는 1791년 채택된 권
리장전에서 민주사회에서 군대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훈련을
받은 국민들로 구성된 규율 정연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를 위하여
당연하고도 적절한 것이다. 평화 시에 상비군을 설치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피하여야 한다. 군대는 시민에 의해 다스려져야 하며, 어떤 경
우에도 시민의 권력에 엄격히 복종되어야 한다.”
240 ∥역사와 담론 제59집
합법화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였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연방정
부가 결국 상비군을 위한 징병제도를 강요할 것”이라는 유인물이 유포
되었다.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버지니아,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주 등
에서도 민병대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가 징병제를 실시한다면 국민은
무장 해제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적 권리”를 헌법조항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수정헌법은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연방정부를 세워 강
력한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연방주의자들(Federalists)과 연방정부의 통
제에서 벗어나 주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반연방주의
자들(Anti-Federalists) 간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헌법이 비준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것이 헌법의
결함으로 지적되었다. 그 결과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의 주도
하에 10개의 수정 조항이 원래의 헌법에 추가되었다. 이것은 새 헌법
과 그에 따라 조직된 연방정부의 강력한 구속력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
던 반연방주의자들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였다.
연방주의자나 반연방주의자들 모두 개인의 무기소지권이 전제정부
의 출현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요채가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
감하였다. 단지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무기소지권을 헌법에
명시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명시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해밀턴과 같은 연방주의자들은 국민의 무장권을 새로
운 헌법에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독립전쟁시 무장한
시민들은 민병대를 조직하여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무장한 시민들의
존재는 그 힘에서 상비군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해밀턴은 무기소지권을 굳이 헌법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횡
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53) Kates, "Handgun Prohibition and the Original Meaning of the Second
Amendment," 212.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241
반면, 조지 메이슨과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와 같은 반연방주의
자들은 개인이 무장할 권리를 문서로 명문화 하지 않는다면, 민병은
결국 해체되고 전제권력을 비호하는 상비군이 창설되어 국민을 억압
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전제정부를 견제하
고 상비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무
기 소지권을 헌법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협상과정에서 반연방주의자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장
전의 채택되지 않는다면 연방헌법의 비준에 반대할 것이며, 새로운 헌
법 비준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에 메디슨을 비롯
한 연방주의자들은 이미 골격이 갖추어진 연방헌법을 지켜내기 위해
서 연방헌법이 비준된 후 무기소지권을 수정헌법에 추가할 것을 반연
방주의자들에게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1788년 연방헌법은 9개 주의
승인을 얻어 발효되었으며, 1789년 제1회 연방의회가 열리면서 무기소
지권에 관한 헌법 수용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두 세력 모두 무기소지권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데는 이미 합의한 상
태였기 때문에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에 메디슨은 다음과 같
은 문구의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 잘 무장
하고 규율된 민병은 자유로운 주 정부의 최상의 안전 수단이다. 그러
나 종교적인 이유로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무기를 드는 것을 결코 강
요해서는 안 된다.54)
메디슨의 타협안은 무기를 소유하여 휴대할 권리는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회가 강제로 민병의 무기소지권을 제한해서는 안
54) Leonard W. Levy, Origins of the Bill of Rights (New Haven, 1999),
144-145.
242 ∥역사와 담론 제59집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출한 것이었다. 수정헌법 2조의 토의 과정은
단어 선택에 있어 약간의 논란 이외에는 큰 쟁점 없이 비교적 순탄하
게 진행되었다. 메디슨의 타협안에서 종교적 이유로 무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군복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만 삭제되었을 뿐,
앞 뒤 문장을 바꾸어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되었다.55) 마침내 1791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질서정연한 규율을 갖춘 민병은 자유로운 주 정
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적 권
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의 수정 제2조가 제정, 공표되었다.
수정 제2조에는 토론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상비군의 위협이나 군대
창설에 관한 시민의 통제 장치에 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 혁명이 영국의 전제정이 상비군을 남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상비군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둘째는 신생 독
립국인 미국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군대 창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국의 아
버지들이 공감했기 때문이었다.56) 수정헌법 2조를 둘러싼 당시의 주
된 관심사는 연방정부가 상비군을 창설하여 주의 민병을 무력화시키
고 주의 자치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었다.57) 즉, 수정 제2
조는 문헌상 무기소지권이 국민의 권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연방정부가 개인의 무기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다
지 우려되지 않았다. 연방정부의 견제를 위한 주 민병대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가 수정헌법 2조의 핵심 사항이었던 것이다.
수정헌법 2조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쟁점에 되는 부분은 민병이 누
구이며, 그 자격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상비군을
55) Robert E. Shalhope, "The Armed Citizen in Early Republic," 49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Winter 1986), 125, 136.
56) Cohen and Kaplan, Constitutional Law-Civil Liberty and Individual Rights,
783.
57) Laurence H. Trib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New York, 1988), 299.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243
몹시 꺼려하였던 것이 시대적 조류였으며, 국가의 방위와 개인의 안전
은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민병대를 통하여 지킬 수 있다고 보았다.
민병의 대상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거의 모든 남성을 포함한다는 견해
는 헌법 제정 과정에서의 토론이나 식민지 각 주의 입법안, 그리고 건
국의 아버지들의 발언과 저술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수정헌법이 비준되었을 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만장일치로 민
병은 공동의 방어를 위하여 무기를 소유할 능력이 잇는 모든 성인 남
성으로 구성된다는 데 동의하였다. 수정헌법 이 채택되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리처드 헨리 리(Richard Henry Lee)는 “자영농
민, 자유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신들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조국을 방
어하기 위하여 무장한 것이 바로 민병이며, 민병이라는 조직이 없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정부도 국민의 자유도 보장될 수 없다” 고 언급하
였다.58)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방헌법에 서명
하기를 거부하였던 조지 메이슨은 헌법 비준을 둘러싼 버지니아 의회
의 논쟁에서 민병의 자격 요건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메이슨은 “민병
은 누구인가? 그것은 관직에 있는 몇몇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전체 국
민을 의미한다” 고 언급하였다.59) 여기서 메이슨은 ‘몇몇 공무원을 제
외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분명히 무장한 모든 시민들이 민병
의 구성원이 되며, ‘전체 시민의 무장화’가 바로 전제적인 정부에 대항
하여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요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통상 식민지 시대의 민병대를 정부에 의해 조직되고 장비가
제공되며,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는 오늘날 주 방위군과 유사한 개념
58) Halbrook, That Every Man Be Armed, 72.
59) Jonathan Elliot, The Debates in the Several State Conventions on the
Adopt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 III (Washington D.C, 1836-45),
425-427
244 ∥역사와 담론 제59집
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230년 전 독립혁명기에 민병은 농부, 상
인, 그리고 대장장이 등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되었다. 당시 식민지는
영국처럼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재원을 갖추지 못하였
고, 지원병을 모집하고 훈련시키는 일조차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
나 식민지인들은 영국에 대항하여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애국심으
로 뭉쳐 자발적으로 무장하였다.
독립혁명 당시 각 주 식민지들은 소위 ‘1분 대기반’이라 불리는 민
병(minute-man)을 조직하였는데, 이것은 유사시 즉각 출동이 가능한
예비군 형태의 군인이었다. 민병들은 국가에 의해 징집되고 훈련된 정
규 군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쟁 수행을 위해 무기고를 갖추었으며,
훈련과 동원 임무를 수행할 공안위원회도 조직하였다. 성인 백인 남성
이면 누구나 조국의 위해 민병대에 가입하여 싸우는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하였다. 민병은 유사시 전쟁터에 나가 조국을 위해 싸웠고, 평화
시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수년간 전쟁에 참
가하면서 급여도 받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수정헌법 2조의 “질서정연한 규율을 갖춘 민병”이란 말은 정부에 의
한 조직, 통제되고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는 정규군을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문구는 개인의 무기소지권이 아니
라 주정부의 민병대 규율권을 보장하는 근거로 인용되기도 한다. 그러
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민병이 우수한 장비와 훈련을 받은 영국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규군 못지않은 규율과 훈련이 필요한 것은 당연
한 것이다. 이런 견해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말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는 첫 의회 연설에서 모든 성인 남성을 의무적으로
민병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촉구하였으며, 더 나아
가 “자유민들은 무장을 할뿐만 아니라, 규율 있는 훈련도 받아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60)
1792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통일민병법(Uniform Militia Act)은 총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245
기 소유의 주체가 국민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이 법은 18세에서
45세까지의 건강한 백인 남성을 민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총이나 탄
환, 기타 장비는 각자의 부담으로 보유하도록 하였다.61) 따라서 통일
민병법은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의 주체가 국민 개개인에 있
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리하여 국민의 무기소지권이 법적으로 인정
되었고, 20세기 들어 총기규제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미국에서 총기
소지는 정부가 규제할 수 없는 신성한 개인적 권리로 인식되었다.
오늘날 ‘주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수정헌법 2조가 국민의 무
기소지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주 정부의 민병대의 규율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권리장전 전체에서 각
조항마다 언급되는 ‘국민의 권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신성한 국민의 권리는 수정헌법
1조(종교,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4조(수색 및 체
포영장), 5조(형사사건에서의 권리), 6조(공정한 재판의 권리) 등에서
도 나타난다. 과거 미국 법원은 수많은 판례를 통해 이런 조항들에서
언급된 ‘국민’이란 단어는 모두 국민 개개인의 권리로 판시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예일대 법대 교수인 아크힐 아마(Akhil Amar)는 수정헌법
2조의 무기소지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는 주 민병대가 아니
라, 국민이다.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국민(people)’은 일반 시민 개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미국인을 통칭하여 일컫는) ‘We the
People’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헌법이 명시한 종
60) Moncure Conway, ed., Writings of Thomas Paine I (New York, 1894), 56.
61) 통일민병법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민병에 등록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성능
좋은 머스캣 소총이나 화승총 1개, 총검과 벨트 하나, 부싯돌 여분 2개, 배낭
1개, 24개의 탄약통을 담을 수 있는 박스 달린 탄약통 주머니 1개를 준비해
야 한다......각 탄약통에는 적절한 양의 화약과 총탄이 들어 있어야 한다.”
246 ∥역사와 담론 제59집
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와 청원의 권리와 같이, 국민의 무기소
지권도 개인적인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오늘날 보통 주 방위군
(National Guard)을 과거 ‘주 민병대(state militia)’와 동일시하는 경
향이 있으나, 수정헌법 2조가 채택될 당시 민병대는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을 통칭하여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민병대는 국민과
동일한 개념이다.62)
만약 수정헌법 1조, 4조, 5조, 6조 등에 언급한 국민의 권리를 수정
헌법 2조에서와 같이 주의 집단적인 권리로 해석한다면 주 정부가 이
런 조항들에 대해서도 간섭하고 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더욱이 종교,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가 담긴 1조와
부당한 수색과 체포를 피할 수 있는 국민적 권리를 규정한 4조 사이에
무기소지권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주의 권리’라는 주장이 타당성이
결여되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수정헌법 2조에 나타난 무기
소지권은 다른 수정 조항과 동일하게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기소유권이 국민의 개인적 권리라는 주장은 1980년 이후 수정헌
법 2조의 법률적 해석을 취급한 논문 36편을 분석한 ?미국헌법 백과사
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정헌법 관련 논
문 36편 중에서 단지 4편만이 주 정부의 민병대 규율권을 강조하여 총
기규제의 정당성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32편 모두 총기 소유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며, 따라서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국민의 무기소유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
다.63)
62) Akhil R. Amar, “The Bill of Rights As a Constitution," 100 Yale Law
Journal (1991), 1131, 1162-1175.
63) Leonard W. Levy and Dennis J. Mahoney, Encyclopedia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Riverside, N.J, 1986). 이 저서에 실린 36편의 논문에 대하여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247
이런 견해는 무기소지권을 개인의 기본권이라고 확신했던 미국 건
국의 아버지들의 생각과 일치하였다. 독립혁명 당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패트릭 헨리는 “누구나 무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였으며, 제퍼슨은 “총을 가지지 못하는 인간은 진정 자유
인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64) 매디슨은 “국민들이 무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우리 미국인들은 무장할 수 있는 권리
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65) 애덤스는 “모든 시민들은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무장할 권리를 부여
받았다”고 언급하였다.66)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러한 견해는 수정헌법
2조에서 언급된 총기소유가 집단으로서 민병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개인의 자발적인 권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최근(2008년 6월 26일)의 미국 대법원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장 경비대 소속의 딕 앤서니 헬러(Dick A. Heller)가 총기를 가
정에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워싱턴 D.C의 총기단속법에 반발하여
제기한 소송(District of Columbia v. Heller)에서 연방대법원은 워싱턴
D.C가 개인의 총기소유를 불법화 한 조치는 수정헌법 2조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5대4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67) 워싱턴 D.C는 1976년 이래
32년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과 함께 개인의 총기소유를 가장 엄격
하게 금지하였다. 워싱턴 D.C가 내세운 총기 규제의 근거는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무기소지권을 경찰 및 보안군의 “집단적 무기소지권”으
Wayne R. LaPierre, Guns, Crime, and Freedom (Washington, D.C, 1994),
237-240 참조.
64) Debates and Other Proceedings of the Convention of Virginia, convened at
Richmond, on the Second day of June 1788 (Petersburg, VA., 1788).
65) James Madison, The Federalist Papers No. 46, 245.
66) Lyman H. Butterfield and Hilda B. Zobel, eds., Legal Papers of John
Adams, III (Riverside, N.J., 1965), 248.
67) District of Columbus, et al., Petitions V. Dick Anthony Heller, 554 U.S.
(2008)
248 ∥역사와 담론 제59집
로 해석한 데 있었다.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무기소지권을 개인에게까지 인정할 수 있느
냐의 여부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총기소유 합헌 결정을 내린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사건은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
키고 있으나, 우리의 헌법은 가정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개
인용 총기를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즉, 총기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총기 소유는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국민
개개인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다.68) 총기 규제를 반대하거나 찬성하
는 쪽 모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역사적이라는 데 이의를 다는 미국
인들은 없다. 총기소지가 헌법에 보장된 개개인의 권리라는 연방대법
원의 판결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수정헌법 2조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을 내린 것이었기 때문이다.
5. 나오는 말
수정헌법 2조의 무기소지권은 영국 관습법의 전통과 공화주의 사상
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그리고 독립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소위
‘미국의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연방 수정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
로 구체화되었다. 수정헌법 2조는 무엇보다도 자기 방어에 대한 보편
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해밀턴과 같은 연방주의자도 “무기소지권
은 수정헌법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았
으며, 영국의 법체계를 이어 받은 미국에서 무기소지는 관습법상의 정
당방위로 인정되었다. 더욱이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광활한 땅
68) 「조선일보」(2008. 6. 28)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249
을 개척하던 식민지 정착민들에게 인디언의 습격이나 무법자, 야생동
물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단이 절실하
였다. 수정헌법의 무기소지권은 바로 이러한 자기방어에 대한 대응책
이었다.
무기소지권은 또한 전제적인 정부나 독제자의 출현에 대한 견제의
수단이었다. 미국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한 청교도들로 출발하였
고, 영국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전쟁을 일으켜 세운 국가였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미국사회의 저변에는 유럽의 전제정치나 연방정부의
전횡, 그리고 독재자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강하였다. 따라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국민적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는 연방정
부로부터 주 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더 나아가 연방정부
의 상비군 설치와 이로 인한 국민의 무장 해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라 할 수 있다.
수정헌법 2조의 해석에 있어 ‘주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라는 두 개
의 상반된 주장이 각자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 세우고 있다.
그러나 무기소지권의 기원과 공화주의 정치사상, 독립전쟁에서 영국의
무기 몰수에 대항하여 스스로 무장하여 독립을 쟁취한 민병대의 활동,
그리고 헌법 채택과정을 살펴본다면 수정헌법 2조는 분명 개인의 기본
권을 인정하는 조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제정과정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구동성으로 총기 소유가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하였으며, 무기소지권이 국민의 개인적 권리라
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총기관련 범죄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사회와 정치권은 총기
규제 논쟁으로 시끄럽다. 총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정 2조에 대
하여 총기규제론자들은 무기소지권이 영국의 억압적인 식민지 시대에
나 타당한 것이지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는 적용되기 힘들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무기소지권이 외적인 위협이나 침입에 대한 방어뿐만이 아
250 ∥역사와 담론 제59집
니라, 정부의 전횡이나 독제자의 출현을 막기 위한 견제 수단이었다.
무기소지권이야말로 자유와 예속을 가르는 척도로 여겼던 것이다.
미국에서의 총기 논쟁은 우리나라처럼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금지
가 나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보면 일면 수긍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대륙 발견 이후 이곳에 정
착한 유럽의 이주민들에게 총은 예측할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소중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서
부개척시대를 거치며 총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범죄의 수단 등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보다 훨씬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충격적인 총기 범죄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미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총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
상 무기소지권이 개인적인 권리라고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언제까지나
영속적으로 신성시 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앞으로 미국
국민과 연방의회, 주 행정 입법자들 간에 수정헌법 2조의 의미와 총기
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 그 적용 범위에 대하여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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