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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이 '깡통전세'였다니..다가구주택 '깜깜이 전세금' 주의보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by 석천선생 2018. 4. 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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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소현 입력 2018.04.05. 05:35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역전세난(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 우려 속에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 특성상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 뿐 아니라 다른 전세 가구의 전세보증금도 채무인데,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다가구주택 내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규모를 알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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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입자 보증금 규모 몰라
주택 시세와 비교 불가능해
경매 땐 후순위자 돈 날릴 위험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역전세난(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 우려 속에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 특성상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 뿐 아니라 다른 전세 가구의 전세보증금도 채무인데,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섣불리 전세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으로, 주인이 여러 명인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달리 집주인이 한 명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상당수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근저당)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지만 다른 전세 세대의 보증금을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다가구주택 내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규모를 알 방법이 없다. 혹시라도 보증금 규모를 잘못 알려주거나 작정하고 속일 경우 속수무책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 정보인데 깜깜이인 셈이다.

만일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금융기관 대출과 먼저 전세로 들어온 세대의 보증금에 밀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보호장치인 전세보증금 관련 보험 가입 장벽은 다른 주택에 비해 유독 높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다른 세대의 보증금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대부분 서민들이라 보증금이 전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정보여서 계약 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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