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소현 입력 2018.04.05. 05:35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역전세난(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 우려 속에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 특성상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 뿐 아니라 다른 전세 가구의 전세보증금도 채무인데,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다가구주택 내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규모를 알 방법이 없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상당수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근저당)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지만 다른 전세 세대의 보증금을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다가구주택 내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규모를 알 방법이 없다. 혹시라도 보증금 규모를 잘못 알려주거나 작정하고 속일 경우 속수무책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 정보인데 깜깜이인 셈이다.
만일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금융기관 대출과 먼저 전세로 들어온 세대의 보증금에 밀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보호장치인 전세보증금 관련 보험 가입 장벽은 다른 주택에 비해 유독 높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다른 세대의 보증금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대부분 서민들이라 보증금이 전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정보여서 계약 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 전 무더기 임대사업자 등록..'역대최대' (0) | 2018.04.18 |
---|---|
역전세난 시대, 보증금 안 떼이는 노하우 (0) | 2018.04.15 |
개헌안에 더욱 명확해진 토지공개념..논란 예고 (0) | 2018.03.21 |
상가주인이 권리금도 안주고 그냥 나가래요 (0) | 2018.02.18 |
'전세금 반환보증'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어졌다 (0) | 2018.02.01 |
댓글 영역